한덕수 “계엄 직전 국무회의 형식적·실체적 흠결 있었다”
2025년 02월 20일(목) 21:20
헌재, 尹 10차 변론기일 한 총리·홍장원·조지호 증인 신문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체포 명단 받아 쓴 장소는 사무실”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10차 변론이 열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 기일에서도 12·3 비상계엄의 위법성에 대한 증언이 이어졌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대해 “형식·실체적 흠결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메모지에 체포명단을 받아 썼다”는 기존 진술을 유지했다.

2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10차 변론기일에는 한 총리와 홍 전 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의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한 총리는 “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는 통상 국무회의와 달랐고 형식적·실체적 흠결이 있었다”면서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모두가 계엄 선포를 걱정하고 만류했다”고 증언했다.

다만 한 총리는 “(적법한) 국무회의였는지 아닌지는 개인이 판단할 일이 아니고, 최종적으로는 수사와 사법절차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한 발 뒤로 물러섰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은 한 총리의 입을 빌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한 총리에게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예산 삭감·방탄 입법·줄탄핵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국회 측 법률대리인은 계엄 직전 국무회의에 대한 질문을 이어가면서 계엄절차의 위법성을 부각했다.

국회 측의 ‘계엄에 찬성하던 사람이 있었냐’는 질문에 한 총리는 “모두 걱정하고 만류를 했다고 기억한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계엄 선포 전 윤 대통령과는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묻는 질문에는 “계엄이 우리나라의 신인도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반대 의사를 좀 표했다”고 대답했다.

계엄 선포 당시 국정이 마비될 정도로 급박한 비상사태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그 상황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계엄 해제 과정에 대한 증언도 나왔다. 한 총리는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한 뒤 새벽 2시 30분께 윤 대통령에게 해제를 건의했고, 윤 대통령이 “해제 국무회의를 하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한 총리는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이틀 뒤 열리는 행사에 대신 참석해달라는 말을 들었다고도 밝혔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서 자신이 참석할 행사를 한 총리에게 대신 참석해달라고 한 것을 두고 계엄이 적어도 이틀 이상 이어질 것으로 의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의 주장에 반하는 증언을 해온 홍 전 차장은 체포 명단을 받아 쓴 장소를 ‘국정원장 관저 앞 공터’에서 사무실로 변경했지만, 체포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을 유지했다.

홍 전 차장은 “검찰 진술 때부터 관저 앞 공터라고 생각했는데 기억을 보정해보니 사무실이었던 것 같다”면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체포자 명단을 불러주겠다고 한 건 공터에 있던 밤 10시 58분이고, 받아 적은 건 밤 11시 6분 사무실”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이 국민의힘이 이날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방범카메라(CCTV)까지 공개하자, ‘사무실’이라고 말을 바꾼 것이라는 취지로 압박하며 홍 전 차장의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었다.

윤 대통령 측은 “12월 3일은 겨울인데, 밖에서 메모하는 건 춥고 이례적인데 장소를 혼동하는 건 말이 안되지 않느냐”고 묻자 홍 전 차장은 “명단을 받아 적은게 밤 11시 6분이고, 밤 11시 30분에 회의 참석 전에 보좌관을 불러서 정서(正書·바르게 씀)하라고 한 것 같다”고 답했다.

국회 측은 “통화장소나 메모형식은 증언의 신빙성과 무관하다”면서 홍 전 차장과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 조 경찰청장의 검찰 조서를 제시하면서 체포명단의 유사성을 강조했다.

홍 전 차장은 “1·2차 메모를 다시 기억하는 데 12명은 확실했다”면서 “정보활동 특성상 메모를 하는 건 습관이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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