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탄핵심판 25일 변론종결…3월 중순 선고 전망
2025년 02월 20일(목) 21:39 가가
헌재 선고까지 변론 종결 이후 2주가량 소요
정형식 재판관 사건 검토 내용 발표 후 표결
정형식 재판관 사건 검토 내용 발표 후 표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오는 25일 종결된다. 탄핵심판 최종 선고는 3월 중순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재판소(헌재)는 20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을 오는 25일로 지정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다음 기일은 2월 25일 오후 2시에 열겠다”며 “그날은 증거채택은 됐으나 조사하지 않은 증거에 대한 조사를 포함해 양측 대리인 종합변론, 당사자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듣는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국회 양측 모두 이 결정을 이견 없이 수용했다.
이날 증인신문을 끝으로 헌재는 그동안의 주요 증언과 사실관계 정리를 마무리하고, 변론을 종결하기로 한 것이다. 최종진술에는 시간제한을 두지 않는다.
헌재가 변론종결을 지정함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선고는 3월 중순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통상 헌재 선고가 나오기까지 변론 종결 이후 2주가량이 소요됐다.
2주가량 동안 헌재 재판관들의 의견을 모으는 평의 과정을 거친다.
이후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 사건 검토 내용을 발표한 후 표결로 결정된다.
결정문 초안도 주심인 정 재판관이 다수 의견을 토대로 작성한다.
주심이 소수의견을 낼 경우 다수 의견 재판관 중 한 명이 초안을 작성하게 된다. 이후 재판관 전원이 검토 과정을 거친 뒤 최종 확정된다.
탄핵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실시해야 한다.
한편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2004년 4월 30일 변론을 종결하고 2주 뒤인 5월 14일 선고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17차 마지막 변론(2017년 2월 27일) 이후 11일 만인 3월 10일 탄핵이 결정됐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헌법재판소(헌재)는 20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을 오는 25일로 지정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다음 기일은 2월 25일 오후 2시에 열겠다”며 “그날은 증거채택은 됐으나 조사하지 않은 증거에 대한 조사를 포함해 양측 대리인 종합변론, 당사자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듣는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증인신문을 끝으로 헌재는 그동안의 주요 증언과 사실관계 정리를 마무리하고, 변론을 종결하기로 한 것이다. 최종진술에는 시간제한을 두지 않는다.
헌재가 변론종결을 지정함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선고는 3월 중순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2주가량 동안 헌재 재판관들의 의견을 모으는 평의 과정을 거친다.
이후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 사건 검토 내용을 발표한 후 표결로 결정된다.
주심이 소수의견을 낼 경우 다수 의견 재판관 중 한 명이 초안을 작성하게 된다. 이후 재판관 전원이 검토 과정을 거친 뒤 최종 확정된다.
탄핵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실시해야 한다.
한편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2004년 4월 30일 변론을 종결하고 2주 뒤인 5월 14일 선고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17차 마지막 변론(2017년 2월 27일) 이후 11일 만인 3월 10일 탄핵이 결정됐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