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동 참사’ 하도급 업체 항소심서 감형
2025년 02월 21일(금) 15:36 가가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 3명은 1심과 같은 집행유예
17명의 사상자를 낸 학동 4구역 철거 건물 붕괴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감리자와 하청업체 관계자 등 3명이 감형을 받았다.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철거 공사를 도급받은 원청사 HDC현대산업개발의 현장 소장 등 관계자 3명은 1심과 같은 집행유예 형이 유지됐다.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정훈)는 21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철거 공사 관계자 7명과 법인 3곳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일반 건축물 철거 하청업체인 한솔기업 현장소장 강모(32)씨에게 징역 2년(1심 징역 2년 6월), 재하도급 업체 백솔건설 대표이자 굴삭기 기사인 조모(51)씨에게 징역2년 6월(1심 3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철거 공사 감리자 차모(여·64)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1심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와 조씨에 대해서는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HDC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서모(61)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 같은 회사 안전부장 김모(61)씨는 금고1년 집행유예2년, 공무부장 노모(57)씨 금고1년 집행유예2년, 석면 철거 하청을 맡은 다원이앤씨 현장소장 김모(53)씨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원심이 유지됐다.
양벌규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HDC현대산업개발 법인에는 벌금 2000만원, 한솔기업과 백솔기업에는 각각 벌금 3000만원의 벌금도 유지됐다.
이들은 해체계획서를 무시하고 공사하거나 사고 방지와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2021년 6월 9일 광주시 학동 4구역에서 건물 붕괴를 유발, 인근 시내버스 정류장에 정차 중이던 시내버스 탑승자 17명(사망 9명·부상 8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에서는 해체계획서가 쟁점이 됐다.
1심 재판부는 해체계획서상 기재된 롱붐 굴착기(암의 길이가 18.05m에 달하는 긴 굴삭기)를 사용하지 않은 것을 하청업체 관계자들의 과실로 인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해체계획서에서 롱붐 굴착기를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체계획서를 제대로 검토하거나 변경하지 않은 채 임의로 해체방법을 정해 공사를 진행한 것을 사고 원인으로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현장 작업자가 해체 계획서상의 해체 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채 임의로 해체 방법을 변경해서 건물 안쪽에 높이 11m가 넘는 거대한 흙더미를 쌓았고, 기계가 닿는 대로 해체하다 1층 바닥이 붕괴해 건물이 도로변으로 무너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건설업계에 만연한 불법 하도급 문제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건설업계 전반에 안전의 가치를 소홀히 한 채 시간을 단축하고 인건비를 감축하려는 문화가 만연 돼 있는 상황에서 직접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자들은 공사 기간을 단축해 인건비를 아껴야만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라면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 한솔 기업은 현대산업개발로부터 공사를 50여억 원에 하도급을 받았는데, 불법하도급 업체 백솔에게 공사를 11억원에 하도록 했고, 이 금액은 공사 기간, 공사 방법 등을 고려할 때 해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에도 벅찬 금액이었다”고 지적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철거 공사를 도급받은 원청사 HDC현대산업개발의 현장 소장 등 관계자 3명은 1심과 같은 집행유예 형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일반 건축물 철거 하청업체인 한솔기업 현장소장 강모(32)씨에게 징역 2년(1심 징역 2년 6월), 재하도급 업체 백솔건설 대표이자 굴삭기 기사인 조모(51)씨에게 징역2년 6월(1심 3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철거 공사 감리자 차모(여·64)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1심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HDC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서모(61)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 같은 회사 안전부장 김모(61)씨는 금고1년 집행유예2년, 공무부장 노모(57)씨 금고1년 집행유예2년, 석면 철거 하청을 맡은 다원이앤씨 현장소장 김모(53)씨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원심이 유지됐다.
이들은 해체계획서를 무시하고 공사하거나 사고 방지와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2021년 6월 9일 광주시 학동 4구역에서 건물 붕괴를 유발, 인근 시내버스 정류장에 정차 중이던 시내버스 탑승자 17명(사망 9명·부상 8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에서는 해체계획서가 쟁점이 됐다.
1심 재판부는 해체계획서상 기재된 롱붐 굴착기(암의 길이가 18.05m에 달하는 긴 굴삭기)를 사용하지 않은 것을 하청업체 관계자들의 과실로 인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해체계획서에서 롱붐 굴착기를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체계획서를 제대로 검토하거나 변경하지 않은 채 임의로 해체방법을 정해 공사를 진행한 것을 사고 원인으로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현장 작업자가 해체 계획서상의 해체 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채 임의로 해체 방법을 변경해서 건물 안쪽에 높이 11m가 넘는 거대한 흙더미를 쌓았고, 기계가 닿는 대로 해체하다 1층 바닥이 붕괴해 건물이 도로변으로 무너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건설업계에 만연한 불법 하도급 문제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건설업계 전반에 안전의 가치를 소홀히 한 채 시간을 단축하고 인건비를 감축하려는 문화가 만연 돼 있는 상황에서 직접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자들은 공사 기간을 단축해 인건비를 아껴야만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라면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 한솔 기업은 현대산업개발로부터 공사를 50여억 원에 하도급을 받았는데, 불법하도급 업체 백솔에게 공사를 11억원에 하도록 했고, 이 금액은 공사 기간, 공사 방법 등을 고려할 때 해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에도 벅찬 금액이었다”고 지적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