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 의견 다양…尹, 전원일치 판결은 어려울 듯
2025년 03월 24일(월) 19:30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 尹 탄핵에 미칠 영향에 ‘촉각’
“尹 계엄선포는 확실한 위헌·위법” 우회적 평가 의견도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 날인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입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을 기각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에 대한 예측이 엇갈리고 있다.

헌재가 한 총리의 탄핵심판에서 계엄 위법성을 판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헌재 재판관의 의견이 기각, 인용, 각하 등 5대 2대 1로 엇갈리면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법조계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 판결문을 통해 헌재 재판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을 내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4월로 넘어 갈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도 나온다.

24일 헌재가 한총리 탄핵 기각을 선고하면서 8명의 헌재 재판관들의 의견이 기각 5명, 인용 1명, 각하 2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법조계에서는 한 총리 탄핵 선고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사유와 직접 연관된 부분인 내란혐의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헌재는 명확한 판단을 회피했다. 헌재는 “한 총리가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면서 계엄선포와 국무회의 절차의 적법성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은 전혀 하지 않았다. 한 총리의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예측할 수 있는 ‘힌트’를 전부 제외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헌재 재판관들이 합의가 되지 않은 윤 대통령 보다 먼저 한 총리에 대한 선고를 내렸다는 것이 법조계의 판단이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장기화 되는 것에 대해 전원일치 의견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평가가 우세했다.

하지만, 이날 헌재의 판단으로 미뤄 오히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대한 재판관들의 의견도 나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한 총리 탄핵심판 의견에서 헌재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이 고스란히 노출됐다는 점에서 결국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이 미지정되고 장기화되는 것도 이 때문이라는 것이다.

부장검사 출신 광주지역 한 변호사는 한 총리 탄핵 선고 판결문을 보면 윤대통령 탄핵 인용과 기각에 대해 최소 5대 3으로 갈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헌재 결정 당시에는 4대 4로 기각 결정이 나왔다. 당시 중도·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다.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는 정계선 재판관만 인용의견을 냈고,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이 다수 의견으로 기각의견을 냈다. 중도·보수 성향인 김형두·정형식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내고 김복형 재판관은 기각이지만 의견을 달리했다.

진보성향의 4명은 윤 대통령 파면 인용에 대한 의견을 같이 하고 있지만, 중도·보수 성향 재판관들은 의견이 갈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헌재가 윤 대통령 계엄선포에 대한 평가를 우회적으로 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헌재가 한 총리가 계엄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기각의견을 냈다는 점에서 내란 우두머리인 윤 대통령은 당연히 내란을 감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병로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헌법교수는 “헌재가 ‘한 총리가 (계엄에) 적극적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본 것은 객관적으로 계엄을 확실히 선포한 윤 대통령의 행위는 위헌·위법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관들의 의견이 조율 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자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4월로 넘어 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이번주 중 선고 가능성이 높은 날짜는 28일이지만, 26일에는 서울고법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예정돼 있어 의견을 좁히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27일은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 진행하는 헌법소원 등 헌법재판 정기 선고일이다. 즉, 헌재가 일주일에 세 차례 선고기일을 지정한 적이 없고 이틀 연속 선고를 한 적도 없었기 때문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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