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밥이다 … 국민의 삶 지키는 판결을”
2025년 04월 03일(목) 19:55
헌재, 4일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 전 세계 이목 집중
재판관 6인 이상 인용의견 땐 파면, 3인 이상 기각·각하 땐 복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헌법재판소로 향하는 길목인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 도로에서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의 탄핵 촉구 집회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대한민국 운명을 결정할 날이 밝았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헌재)의 선고가 4일 내려진다. 일상을 빼았겼던 국민의 삶을 좌우하는 판결이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가늠자가 될 심판이다. 헌법재판소(헌재)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초래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염원한 국민의 화답에 어떤 답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 사건’ 결정이 선고 된다.

헌재 재판관 8명 중 6인 이상이 인용 의견을 내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 3인 이상이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내면 즉각 직무에 복귀한다.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로 파면되는 대통령이 된다.

이번 심판은 대통령 한 명의 운명을 결정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검찰 출신 대통령이 법 지식과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무너뜨린 대한민국의 법치(法治)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진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국회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해 헌법기관을 정지시키는 등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는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전자게시판에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 일시가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 측은 헌재 변론기일에서 비상계엄은 여당의 ‘줄탄핵’에 따른 ‘경고성’ 조치였고 계엄선포 과정에서 절차적으로 법률 위반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국회에서 “‘요원’을 끌어내라한 것이 아니라, ‘인원’이었다. 계엄이 이나라 계몽이었다”고 항변했다.

12·3 계엄은 국민 갈등과 혼란을 불렀다. 국민을 경악하게 만든 비상 계엄선호 이후 122일 동안 대한민국은 둘로 분열됐다.

광장과 거리에는 ‘촛불’ 대신 바뀐 ‘응원봉’과 여전한 ‘태극기’가 대립하며 민심은 둘로 나뉘어 갈등을 벌여왔고, 국정은 마비 됐다.

헌재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리든 후폭풍은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의 탄핵 인용을 원하는 각자의 세력 중 한쪽은 절망과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 정치인, 국민 모두 헌재의 판단에 승복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가장 먼저 당사자인 윤 대통령 스스로 헌재의 결과에 승복을 해야 한다.

헌재의 결정에 불복하는 것은 법치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의 탄핵 찬·반 세력 모두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헌재의 심판을 수용해야하는 것이다. 그리고 갈등과 분열을 통합하고 치유의 시간을 가져야한다.

이 때문에 정치권을 비롯해 사회 각계 각층에서 헌재의 결과를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헌재가 국론분열을 잠재우고 국민상처를 어루만지는 치유의 판결을 내릴지 이목이 집중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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