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의 사나이’ 윤석열, 계엄부터 파면까지 ‘헌정사 최초’ 다수 기록
2025년 04월 04일(금) 11:23 가가
탄핵이 인용까지 111일…변론 종료일로부터 선고까지3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역대 최장 탄핵 심리 기간을 거쳐 파면되면서 ‘헌정사 최초’ 기록을 갈아치웠다.
윤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탄핵소추가 가결된 역대 대통령들 중 탄핵이 인용되기까지 가장 오랜 시간(111일)이 걸린 대통령으로 이름을 남겼다. 변론 종료일로부터 선고까지 걸린 시간(38일)도 역대 최장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파면될 때까지 대한민국 헌정사 최초 기록을 연일 경신해 왔다.
윤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재임 중 수사기관에 피의자로 입건되고, 체포당했다.
재임 중 출국금지를 당하고 국내 교정시설에 구금된 최초의 현직 대통령이기도 한데, 이는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
대통령 재임 중 수사기관에서 체포영장이 청구되고 발부된 것도,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한 것도 헌정사상 최초다.
현직 대통령 재임 중 형사재판에 출석(총 11차례 변론기일 중 8번 출석)한 것, 재임 중 구속취소돼 석방된 것, 탄핵 심판 변론에 직접 출석한 것 모두 헌정사상 유례가 없던 일이다.
탄핵 과정에서도 최초 기록이 나왔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고 가결된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세 번째이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까지 가결돼 권한대행 체제를 두 번 맞이한 것도 유례 없는 일이다.
지난해 12월 발생한 ‘12·3 비상계엄’은 세계적으로 최단 기간(6시간)동안 선포된 계엄령으로 역사에 남았다.
국회의 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데 따라 계엄을 해제한 것도 헌정사상 최초의 사례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이전부터 세운 ‘최초’ 기록도 있다.
윤 대통령은 최초의 서울대 법대 및 검사 출신 대통령이자 최초의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다. 가장 적은 득표율 차(0.73%p)로 당선된 대통령이자 역대 대선 중에서 가장 많은 수의 득표를 받아 당선된 대통령(1639만 4815표)이기도 하다.
대통령 업무 차원에서는 제6공화국 출범 이후 가장 많이 거부권을 사용(25회)한 대통령으로 남았다. 윤 전 대통령 다음으로 거부권을 가장 많이 사용한 노태우(7회)씨보다 3배 이상 많은 거부권을 사용한 것이다.
헌정사 전체로 따지더라도 이승만(45회)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거부권을 사용했다.
현재까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법안이 국회로 되돌아와 폐기된 건수는 24건으로, 윤 전 대통령은 이승만(14건) 전 대통령을 뛰어넘어 헌정 사상 가장 많은 법안을 폐기시킨 대통령이 됐다.
이밖에 윤 전 대통령은 헌정사 최초로 청와대를 떠나 새 집무실을 차리고 대통령 관저를 다른 곳으로 이전했으며 첫 서울 출신 대통령, 국회의원을 지내지 않은 첫 대통령으로도 남았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윤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탄핵소추가 가결된 역대 대통령들 중 탄핵이 인용되기까지 가장 오랜 시간(111일)이 걸린 대통령으로 이름을 남겼다. 변론 종료일로부터 선고까지 걸린 시간(38일)도 역대 최장이다.
윤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재임 중 수사기관에 피의자로 입건되고, 체포당했다.
재임 중 출국금지를 당하고 국내 교정시설에 구금된 최초의 현직 대통령이기도 한데, 이는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
대통령 재임 중 수사기관에서 체포영장이 청구되고 발부된 것도,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한 것도 헌정사상 최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고 가결된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세 번째이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까지 가결돼 권한대행 체제를 두 번 맞이한 것도 유례 없는 일이다.
지난해 12월 발생한 ‘12·3 비상계엄’은 세계적으로 최단 기간(6시간)동안 선포된 계엄령으로 역사에 남았다.
국회의 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데 따라 계엄을 해제한 것도 헌정사상 최초의 사례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이전부터 세운 ‘최초’ 기록도 있다.
윤 대통령은 최초의 서울대 법대 및 검사 출신 대통령이자 최초의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다. 가장 적은 득표율 차(0.73%p)로 당선된 대통령이자 역대 대선 중에서 가장 많은 수의 득표를 받아 당선된 대통령(1639만 4815표)이기도 하다.
대통령 업무 차원에서는 제6공화국 출범 이후 가장 많이 거부권을 사용(25회)한 대통령으로 남았다. 윤 전 대통령 다음으로 거부권을 가장 많이 사용한 노태우(7회)씨보다 3배 이상 많은 거부권을 사용한 것이다.
헌정사 전체로 따지더라도 이승만(45회)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거부권을 사용했다.
현재까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법안이 국회로 되돌아와 폐기된 건수는 24건으로, 윤 전 대통령은 이승만(14건) 전 대통령을 뛰어넘어 헌정 사상 가장 많은 법안을 폐기시킨 대통령이 됐다.
이밖에 윤 전 대통령은 헌정사 최초로 청와대를 떠나 새 집무실을 차리고 대통령 관저를 다른 곳으로 이전했으며 첫 서울 출신 대통령, 국회의원을 지내지 않은 첫 대통령으로도 남았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