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혼란 부른 계엄사태, 5가지 쟁점 모두 위법
2025년 04월 04일(금) 12:40
헌재 파면 결정 이유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선고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헌재)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수호 책무를 저버리고 국민의 신임을 배반해 중대한 법위반을 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국회 탄핵소추안의 5가지 쟁점에 대해 모두 위법을 인정했다.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긴급권을 남용했다고 봤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4일 오전 11시 22분 헌재 대심판정에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헌재는 먼저 탄핵소추 의결의 절차적 사항을 판단했다.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사안이라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법사위 조사가 없었던 점, 내란죄를 소추안에서 뺀 점 등도 탄핵소추의 절차적 문제가 없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이다.

헌재가 판단한 5가지 쟁점은 ‘12·3비상계엄선포’, ‘국회 계엄군 투입’, ‘포고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법조인 위치확인’ 등이다.

5가지 사항에 모두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이다.

야당의 ‘이례적인 줄탄핵’이 있었지만 이는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헌재는 계엄 선포가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절차적 실체적으로 모두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국회에 계엄군 투입과 정치인 체포도 모두 인정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인원 끄집어내라고 지시해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면서 “군인과 시민이 대치하는 상황을 만들어 군의 정치적 중립성 침해·국군 통수권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포고령을 통해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체포대상에 전 대법원장·대법관을 포함한 것도 헌법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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