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발주 선례 남긴 지하철공사 피해 상권 지원
2025년 12월 23일(화) 00:20
광주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공사 구간 도로가 6년 만에 전면 개방됐다. 1단계 구간 전체 17㎞ 가운데 백운광장 등 4곳을 제외한 16.3㎞가 개방돼 시민들의 교통 불편이 해소되게 됐다.

도시철도 2호선 공사로 인한 시민들의 피로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직을 걸고 23일까지 도로를 개방하겠다고 배수진을 치고 어제 개방행사를 할 정도였으니 시민 불편 1호 민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민들이 겪은 교통 불편 못지 않게 공사장 주변 상인들이 겪은 상권 피해도 컸다. 공사 기간이 길어지면서 이용객들의 발길이 끊겨 심각한 매출 하락을 경험했고 소음과 진동 피해도 심각했다.

광주시가 지하철 공사로 멍든 상권 회복을 위해 120억원 규모의 긴급 지원책을 내놓은 것은 공공발주 공사 피해에 대한 선제적인 조치로 환영할 일이다. 지원책의 핵심은 내년 1월부터 2개월 간 공사 구간 인근 가맹점에서 상생카드를 사용할 경우 20%의 할인 혜택을 주는 것이다. 6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3개 동 2만5700여곳의 가게가 대상이다. 자금난 해소를 위해 업체당 최대 5000만원의 특례보증과 1년 간 3~4%의 이자 차익보전을 하는 금융 지원도 포함됐다.

광주시의 피해 상권 지원은 교통 인프라 구축 비용을 소상공인에게만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을 수용한 적극 행정이라고 할만하다. 지금까지는 공공 발주 공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자가 공공기관을 상대로 소송 등을 제기해 피해를 복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피해자에게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소송으로 해결하라는 것은 공공기관의 갑질에 다름아니다. 그런 점에서 광주시의 전향적인 이번 조치는 귀감으로 삼을만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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