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덕수 ‘내란 판단’ 안 해 尹선고 4월까지 미뤄지나 우려
2025년 03월 24일(월) 19:27
한 총리 탄핵소추 기각
대통령 권한 대행 복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위원간담회에 참석하며 최상목 부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헌재)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했다.

헌재는 이날 핵심쟁점으로 꼽혔던 비상계엄의 적법성을 정면으로 판단하지는 않아, 비상계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비롯해 수사기록 증거 채택, ‘내란죄 철회’ 논란 등 쟁점에 관한 판단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헌재 재판관들이 비교적 쟁점이 선명했던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다양한 의견을 낸 것으로 미뤄, 윤 대통령건에 대해서도 쟁점에 대한 의견을 좁히지 못해 선고기일이 예상보다 늦춰질 것이라는 조심스런 관측도 나온다.

헌재는 이날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재판관 5명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나머지 재판관 3명 중 1명은 인용, 2명은 각하 의견을 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이다. 한 총리는 이날 탄핵소추안이 접수된지 87일만에 총리와 대통령 권한대행직에 복귀했다.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 5명 중 4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헌재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지만, “대통령을 통해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복형 재판관은 헌재 재판관 임명보류는 헌법과 법률 위반이 아니라며 기각의견을 냈다.

유일하게 인용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은 “탄핵소추 사유 중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 및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와 관련해 피청구인(한 총리)의 헌법과 법률 위반이 인정되고, 위반 정도가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6명의 재판관은 탄핵 소추 대한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봤지만 2명의 재판관은 탄핵소추가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를 대통령 기준(200석)이 아닌 국무위원 기준(151석)을 적용한 우원식 국회의장의 결정이 적법하다는 것이다.

반면, 각하 의견을 낸 재판관 2명(정형식·조한창)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에는 헌법 제65조 제2항 단서에 따른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요구되므로 탄핵심판 청구는 헌법이 정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적법했는지, 선포 전 국무회의가 실체를 갖춘 적법한 회의였는지에 관해 결론 내리지 않았고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둘러싼 사실관계도 대부분 확정하지 않았다. 한 총리 사건의 경우 비상계엄 적법성이 쟁점이 된 탄핵소추 사유는 5개 중 1개에 불과하고, 한 총리가 계엄 선포에 관여하지 않은 이상 이번 사건에서 계엄의 적법성을 정면으로 다룰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공모·묵인·방조했다는 이유 등으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헌법을 위반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국정 공동 운영 체제’를 꾸리려 시도했고,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고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한 점 등이 소추사유다.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 내란 관련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의결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서울시 삼청동 공관에서 헌재 선고 결과를 기다리던 한 총리는 기각 결정이후 곧바로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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