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계엄선포부터 탄핵까지
2025년 04월 04일(금) 11:33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7분께 전격 비상계엄 선포
탄핵 소추로 직무정지...내란 수괴혐의로 52일 구금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7분께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980년 이후 44년 만의 비상계엄이었다.

이후 122일이 지난 2025년 4월 4일 대통령직에서 파면을 당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의 명분은 종북·반국가세력을 척결, 자유대한민국 수호였다.

이날 밤 11시 박안수 계엄사령관 명의의 ‘포고령(제1호)’이 발동 됐고, 경찰은 곧바로 국회 영내로 진입하는 모든 출입문을 봉쇄하고 국회출입을 막았다.

무장한 계엄군을 태운 헬기가 국회 앞마당에 착륙했고, 계엄군은 국회로 진입을 시작했다. 창문을 깨고 본청으로 침투하는 계엄군의 모습은 그날 TV를 통해 온 국민에게 전달됐다.

수사기관의 조사결과 이날 동원돼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투입된 계엄군 병력을 최소 1500명으로 확인됐다.

시민들과 국회 본청에 있던 야당 보좌진들은 이들을 막아섰고, 이 사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야당 의원들이 속속 본회의장으로 집결했다.

국회 본회의장에 모인 의원 190명은 4일 새벽 1시 2분 ‘계엄 해제 결의안’에 전원 찬성했다. 윤씨가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약 155분 만이다.

이후 계엄군 일부가 국회에서 철수를 시작했다.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 뒤인 이날 새벽 4시 30분께 윤 씨는 비상계엄을 해제했다.

명백한 위헌적인 계엄임에도 헌법과 민주주의를 위협한 책임을 묻는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은 4일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지만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하루 뒤인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씨의 탄핵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의 의지는 하루만에 꺾였다. 윤 대통령이 계엄 당시 한 대표를 비롯한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려고 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한 대표는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정지가 필요하다고 돌아섰다.

하지만 7일 오후 5시 국회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처진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통과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면서 투표 불성립으로 자동 폐기됐다.

부결 다음날인 8일 한 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대국민 공동 담화를 통해 “질서 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으로 혼란을 최소화하며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같은 날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수사기관에 긴급체포되고, ‘내란 우두머리’혐의로 윤 씨도 입건됐다.

이후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분열이 발생했다. 하지만 기름을 부은건 윤씨의 스스로였다.

12일 윤대통령은 28분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고 주장했다.

2일 뒤인 14일 국회본회의에 다시 올라온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00명 전원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204표로 가결됐다.

이날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가 헌법재판소(헌재)와 대통령실에 각각 전달됐다. 14일 오후 7시24분을 기해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다.

헌재는 윤대통령은 탄핵심판 사건에 ‘2024헌나8’를 부여했다.

하지만 헌재의 탄핵심판은 처음부터 순조롭지 않았다. 헌재가 보낸 서류는 18차례 반송되거나 배달되지 못했다.

윤 대통령 측이 이의신청과 기피신청을 반복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헌재의 시계는 계속 돌았다.

헌재 정형식 재판관은 윤 대통령의 사건의 주심을 맡아 지난해 12월 14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이후 총 11차례에 걸친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혐의를 수사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지만, 경호처의 저지로 실패해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다.

하지만 2차 체포영장이 집행된 지난 1월 15일 윤 대통령은 체포됐고 4일 뒤인 1월 19일 현직 대통령 사상 처음으로 구속됐다.

헌재에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계속 진행됐다. 변론기일에서는 12·3비상계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총 16명의 증인이 법정에 섰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사상 처음으로 법정에 직접 출석했다. 총 8번의 기일에 출석해 증인신문을 주도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헌재에서 156분 발언하면서 불리한 증언은 정치공작으로 몰아가고 비상계엄은 경고성이었다는 논리를 펼쳤다.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는 것이다.

2월 25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됐다. 이후 윤 대통령은 구속 52일만에 법원의 구속 취소결정과 검찰의 항소포기로 지난달 8일 석방됐다.

헌재는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장 평의기간(38일)을 거쳐 윤 대통령을 파면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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