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 임명 보류, 위헌이지만 파면할 중대 잘못 아니다”
2025년 03월 24일(월) 20:30
한덕수 ‘탄핵 기각’ 판결문 보니
재판관 기각 5·인용 1·각하 2인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는 총리 기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가오고 있는 24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일대에 경찰이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설치한 바리케이드가 놓여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 적극적인 가담이 없었다고 봤다.

헌재 재판관에 대한 임명 보류에 대해서는 법률과 헌법에 위반되기는 하지만 파면을 할 정도의 중대한 잘못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24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 총리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면서 정족수 기준을 대통령(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200석)이 아닌 국무위원(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151석) 기준으로 적용한 것이 적법하다는 것이다. 당시 국회 본회의에서는 한 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192표로 통과됐다.

한 총리의 탄핵 사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한 공모·묵인·방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 거부’, ‘내란 상설 특검 임명 회피’, 김건희 특검법 거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공동 국정 운영’ 시도 등 다섯 가지다.

한 총리 측은 “의결정족수를 대통령 탄핵기준으로 해야 한다”면서 “탄핵심판 청구는 무효라는 점에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국회의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 의결 절차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모든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권한대행자로서 국무총리는 대통령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지위에 있다는 것이 헌재 재판관 다수의 의견이다.

대통령이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비·보충적으로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지위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탄핵심판은 해당 공직의 박탈 절차라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에는 본래 신분상 지위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헌재가 한 총리에 대한 파면 여부를 결정한 기준은 헌재 재판관 후보를 미임명한 행위에 대한 판단이다.

헌재는 한 총리가 정계선·조한창·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 3인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위헌·위법성은 인정되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성은 없다”고 밝혔다.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이날 헌재 재판관 후보 임명 부작위(不作爲·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와 관련해 “헌법 66조, 111조 및 국가공무원법 56조 등을 위반했다”면서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4명의 재판관은 “피청구인(한덕수)의 헌재 재판관 임명 거부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이나 의사에 기인했다고까지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며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역할과 범위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해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복형 재판관은 위헌이 아니라고 봤다.

김 재판관은 “재판관 임명 행사에 있어 대통령의 의무가 있더라도 국회 선출 재판관을 선출 후 ‘즉시’ 임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재판관 임명권한의 행사 기간은 재판관 선출 과정에서 헌법 및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신중하게 확인하고 검토할 시간 등을 고려한 ‘상당한 기간 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반면 정계선 재판관은 “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 공동 국정운영과 관련해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을 인정할 수 없지만,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와 헌재 재판관 임명 부작위와 관련 위헌·위법성은 있다”면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면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도 위반했다”고 유일하게 한 총리에 대한 파면 인용의견을 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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