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조례’ 이중 해석 가능성에 광주시·시의회 충돌
2025년 02월 26일(수) 21:40
불명확한 표현에 해석 오류 발생 가능성 높아…전문가도 혼란
최악 상황 땐 최대 용적률 1000% 넘는 아파트 들어설 수 있어
광주시의회가 중심 상업지역 활성화를 명분으로 의결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광주시와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에 이어 주거 용적률을 최대 1000% 이상 넘길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을 받는 등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26일 광주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가 지난 11일 의결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충장·금남로, 상무지구, 첨단지구 등 광주 중심 상업지역의 주거 용적률 규제를 400% 이하에서 540%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개정안에는 ‘주거용(주거용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등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연면적 비율을 감안해 다음과 같이(용적률 적용표) 하고, 일반 상업지역과 근린 상업지역의 용적률은 400% 이하로 한다’고 규정한 뒤 ‘연면적 비율’ 대비 ‘중심 상업지역 용적률’을 구분하는 ‘용적률 적용표’를 첨부했다. <표 참고>

광주시는 해당 표가 애초 ‘주거 연면적 비율’로 표현됐으나 ‘연면적 비율’로 수정돼 해석 오류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개정된 조례안을 보면 ‘주거용’은 주거용 부대시설(준주택, 생활숙박시설 등)을 모두 포함한다고 돼 있는데, 표처럼 ‘주거 연면적 비율’이 ‘연면적 비율’로 변경 표기되면 ‘주거용 등 외의 용도’라는 문구도 개정 의도와 달리 주거가 아닌 ‘비주거’로 뒤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비주거 비율에 따라 중심 상업지역 용적률을 차등 적용하라’는 해석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게 광주시의 주장이다.

예를 들어 개정안 용적률 적용표에 제시된 연면적 비율을 주거용 연면적이 아닌 비주거 연면적으로 해석할 경우 비주거 비율이 90% 미만일 때 중심 상업지역 용적률 600%를 적용하라는 의미가 된다. 결국 사무실이 건물의 90%를 차지하는데도 상업지역 용적률이 더 많이 제한되는 셈이다.

또 개정안 표에 따르면 비주거 비율이 10%인 경우 중심 상업지역 용적률은 1300%를 부여하게 되고, 용적률 1170%의 아파트 등 주거 시설이 들어설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개정 전 조례안의 취지는 주거 연면적 비율을 위주로 중심 상업지역 안 최대 용적률을 제한하는 것이었지만, 개정안은 중심 상업지역 위주로 용적률 완화를 강조하다 보니 이런 해석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조례에 재의요구를 한 주된 이유는 정책적인 부분이 크다. 도시계획조례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규제’라고 보면 되는데 규제는 정확해야 한다”며 “개정안이 단순 해석 오류인지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지만 의견이 엇갈렸다. 만약 개정안이 재의결 돼 공포된다면, 극단적인 경우 잘못된 해석을 주장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한편 집행부의 재의 요구<광주일보 2월 25일자 5면>와 관련해 시의회는 이날 의장 명의 입장문을 내고 “광주시가 재의 요구한 이유 5가지는 이미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과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 오랜 기간 검토하고 논의했다”면서도 “시의회는 광주시가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본 조례안을 재의 요구한 것을 의회에 추가적인 검토와 논의를 요청한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은 언제라도 다각적으로 검토되고 지속적으로 논의돼야 한다는 것이 시의회의 기본 입장”이라며 “광주시에서 재의 요구한 안건이 법적 절차와 시한에 따라 의결되기 전까지 집행부는 물론 전문가, 시민들의 참여 속에 다각적으로 논의되기를 희망하며 이 과정에서 집행부도 진지하게 함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와 시의회는 해당 조례안과 관련해 오는 3월 11일 TV 공개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토론회는 김준영 광주시 도시공간국장, 박필순 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이 각각 전문가 1명과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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