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여학생 ‘묻지마 살인’ 박대성 항소심서 ‘심신미약’ 주장
2025년 04월 03일(목) 11:03 가가
순천 도심에서 ‘묻지마 범행’으로 10대 여성을 숨지게 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박대성(31)씨가 항소심에서 ‘심신 미약’을 주장하며 양형이 부당하다고 호소했다.
3일 광주고법 201호 법정에서 형사1부(부장판사 김진환) 심리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이 열렸다.
박씨는 지난해 9월 26일 새벽 0시 40분께 순천시 한 병원 주차장에서 친구를 배웅하고 귀가하던 A(17)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검찰은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박씨의 나이는 30대로, 무기징역으로 확정된다면 10여년 후 가석방 등으로 나와 또다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피해자와 가족의 심정으로 양형을 재고해달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A양의 아버지가 출석해 박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박씨 변호인은 “범행 이전부터 술에 의존하는 생활을 계속하다가, 범행 당시에는 만취해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며 “원심에서 타인을 살해할 목적으로 2차례에 걸쳐 살인을 계획한 혐의(살인예비)는 사실이 아니다”고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박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1일 오후 2시에 광주고법에서 열린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3일 광주고법 201호 법정에서 형사1부(부장판사 김진환) 심리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이 열렸다.
1심에서 검찰은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박씨의 나이는 30대로, 무기징역으로 확정된다면 10여년 후 가석방 등으로 나와 또다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피해자와 가족의 심정으로 양형을 재고해달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박씨 변호인은 “범행 이전부터 술에 의존하는 생활을 계속하다가, 범행 당시에는 만취해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며 “원심에서 타인을 살해할 목적으로 2차례에 걸쳐 살인을 계획한 혐의(살인예비)는 사실이 아니다”고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