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일치면 ‘이유 먼저’ 낭독하고 마지막에 ‘주문’ 읽어
2025년 04월 01일(화) 20:10 가가
尹 탄핵심판 선고 방식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이 4일 오전 11시로 정해지면서 헌법재판소(헌재)의 선고 절차에도 관심이 모인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재판장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진행한다. 문 대행이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다”며 사건번호, 사건명을 읽으면 선고가 시작된다.
재판관들이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렸다면 관례상 이유의 요지를 먼저 설명하고 마지막에 주문을 읽을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의 심판 규칙(제48조)상 재판장은 결정서 원본에 따라 주문을 읽고 그 이유의 요지를 설명해야 하기때문이다.
하지만 이 규칙은 강행규정이 아니라는 점에서 재판부가 변경 가능하다.
반면 만장일치가 아닐경우 반대 의견 등이 있다면 주문을 먼저 읽고 재판관들이 법정의견과 나머지 의견을 각각 설명하는 게 일반적이다.
탄핵심판의 효력은 문 대행이 주문을 읽게 되면 발생한다. 이 때문에 재판장은 주문 낭독전 정확한 시간을 확인하고 결정문에 기입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2017.3.10. 11:21’이다.
결정이유는 절차적 쟁점(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실체적 쟁점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위헌·위법인지 등에 관한 내용들로 구성된다.
지난달 13일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사건의 경우 별개 의견이 있어 바로 주문부터 읽기 시작했다. 반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사건은 전원일치 의견으로 10분여간 결정 요지를 설명한 후에 주문을 낭독했다.
지난달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사건 선고에서도 재판관들의 의견이 나뉘면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을 먼저 밝히고 법정의견과 다른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들의 수를 밝히는 식으로 진행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때는 윤영철 전 헌재소장이 탄핵소추 사유별 결정을 설명한 뒤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을 낭독하면서 28분의 선고가 끝났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21분간 요지를 설명한 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주문을 낭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재판장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진행한다. 문 대행이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다”며 사건번호, 사건명을 읽으면 선고가 시작된다.
재판관들이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렸다면 관례상 이유의 요지를 먼저 설명하고 마지막에 주문을 읽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 규칙은 강행규정이 아니라는 점에서 재판부가 변경 가능하다.
반면 만장일치가 아닐경우 반대 의견 등이 있다면 주문을 먼저 읽고 재판관들이 법정의견과 나머지 의견을 각각 설명하는 게 일반적이다.
탄핵심판의 효력은 문 대행이 주문을 읽게 되면 발생한다. 이 때문에 재판장은 주문 낭독전 정확한 시간을 확인하고 결정문에 기입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2017.3.10. 11:21’이다.
결정이유는 절차적 쟁점(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실체적 쟁점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위헌·위법인지 등에 관한 내용들로 구성된다.
지난달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사건 선고에서도 재판관들의 의견이 나뉘면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을 먼저 밝히고 법정의견과 다른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들의 수를 밝히는 식으로 진행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