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산림 인접지 소각 행위 집중 단속
2025년 03월 27일(목) 19:50
4월 15일까지
전남도가 오는 4월 15일까지 도·시군 공무원, 산불전문진화대, 산불감시원 등을 투입해 산림 인접지 불법 소각행위<광주일보 3월 27일 6면>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전남도는 입산 통제 14만 1000㏊, 등산로 700㎞를 폐쇄하고 그 외 지역 입산 시 인화물질 소지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산림 인접지 쓰레기·영농부산물·논밭두렁 소각 등 불법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위법 행위자는 강력한 행정 처벌을 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또 불법 소각행위 감시를 위해 ▲시·군 부단체장을 중심으로 읍·면·동 현장 예찰 강화 ▲주말 산불 감시 활동 강화 ▲주민, 성묘객, 행락객 대상으로 계도·산불 위험요인 사전 제거 ▲마을방송, 가두방송, 재난문자 등 산불예방 홍보 등도 실시중이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 25일 김영록 도지사 명의로 봄철 산불예방 도민 호소문을 발표하면서 산불 예방 수칙을 반드시 지켜줄 것으로 호소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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