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대출비리 수사 무사 대가로 7억원 받은 변호사 징역 3년
2025년 03월 27일(목) 11:33
금융권 대출비리 수사무마를 대가로 수억원을 수수한 변호사가 징역 3년형에 처해졌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27일 광주지법 204호법정에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 변호사에게 징역 3년에 2억 1000만원에 대한 추징 명령을 내렸다.

A변호사는 지난 2023년 9월부터 2024년 5월까지 광주의 한 저축은행의 241억원 상당 부실 대출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대가로 총 7억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변호사는 7억원을 공범들과 분배한 뒤 2억 1000만여원을 챙겼다가, 전직 저축은행장 등이 구속되자 5억 7000만원을 반환했다.

재판부는 A변호사가 자기 몫으로 챙긴 2억 1000여만원을 반환했더라도 이미 개인 용도로 소비한 뒤 반환했다는 점에서 추징금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A변호사는 공익적 지위를 망각한 채 검찰 수사를 무마할 방법이 있는지도 잘 알지 못하면서 검사장과의 친분 등을 내세워 7억원에 이르는 거액을 수령해 죄질이 무겁다”며 “형사사법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해 사회적 해악이 커 권벌의 필요가 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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