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검찰조서 尹 탄핵심판 증거로 채택 가능”
2025년 02월 10일(월) 20:20 가가
헌법재판소(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 지휘부 등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담긴 검찰조서를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헌재가 일부 군 지휘관이 헌재심리에서 증언을 거부하자 공식입장을 밝힌 것으로, 윤 대통령 측은 “더 강화된 증거 법칙을 이전의 선례로 완화하는 것은 인권 보장의 흐름에 역행하는 퇴행적 결정”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정기 브리핑에서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고 형사재판과 성질도 다르다”면서 “형사 재판과 달리 당사자가 부인하는 검찰 조서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온 계엄군 지휘부 등이 검찰 공소장과 신문조서 내용을 부인해도 헌재가 신빙성을 따져 믿을만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증거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헌재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조서를 증거로 사용한 선례를 근거로 들었다.
변호인 입회 하에 진술이 이뤄지고 본인이 서명하는 등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되면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이다.
당장 최근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온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은 윤 대통령의 ‘국회 봉쇄’, ‘정치인 체포’ 지시에 대해 기존 검찰 신문조서 내용을 부인하거나 배치되는 증언을 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6차 변론기일에서 이 전 사령관에게 변호인이 동석했는지와 조서내용을 읽고 서명날인 했는지를 물었다. 이에 따라 이 전 사령관의 검찰조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증거로 활용될 것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2020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됐다는 점이다. 개정안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동의할 때만 공범 등에 대한 검찰 조서를 증거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헌재는 증언과 조서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 재판부가 신빙성을 따져 필요하면 증거로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천 공보관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인이 대부분 구속 기소된 피고인들인데, 심판정에서 증언한 내용과 조서에 적힌 내용이 일부 다르다. 무엇을 신뢰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증거와 증언의 신빙성 문제는 재판 사항으로, 재판부가 고려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 측은 “신속한 심리보다 진실을 밝히는 공정한 심리가 중요하다”며 “헌재가 증거 법칙을 지나치게 완화해서 적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증인들이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과 배치되는 수사 기록을 증거로 채택하고 증언보다 진술 조서를 더 우위에 둘 수 있다는 헌재의 태도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고자 하는 공판중심주의와도 완전히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헌재가 일부 군 지휘관이 헌재심리에서 증언을 거부하자 공식입장을 밝힌 것으로, 윤 대통령 측은 “더 강화된 증거 법칙을 이전의 선례로 완화하는 것은 인권 보장의 흐름에 역행하는 퇴행적 결정”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온 계엄군 지휘부 등이 검찰 공소장과 신문조서 내용을 부인해도 헌재가 신빙성을 따져 믿을만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증거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헌재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조서를 증거로 사용한 선례를 근거로 들었다.
변호인 입회 하에 진술이 이뤄지고 본인이 서명하는 등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되면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6차 변론기일에서 이 전 사령관에게 변호인이 동석했는지와 조서내용을 읽고 서명날인 했는지를 물었다. 이에 따라 이 전 사령관의 검찰조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증거로 활용될 것으로 분석된다.
헌재는 증언과 조서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 재판부가 신빙성을 따져 필요하면 증거로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천 공보관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인이 대부분 구속 기소된 피고인들인데, 심판정에서 증언한 내용과 조서에 적힌 내용이 일부 다르다. 무엇을 신뢰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증거와 증언의 신빙성 문제는 재판 사항으로, 재판부가 고려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 측은 “신속한 심리보다 진실을 밝히는 공정한 심리가 중요하다”며 “헌재가 증거 법칙을 지나치게 완화해서 적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증인들이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과 배치되는 수사 기록을 증거로 채택하고 증언보다 진술 조서를 더 우위에 둘 수 있다는 헌재의 태도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고자 하는 공판중심주의와도 완전히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