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고소’ 목포 유달산휴게소 매점 이권 때문에?
2022년 12월 05일(월) 18:20 가가
점용허가 기간 리모델링 하던 A씨, 공무원 고소
“점용 기간 만료 전 철거 계고·명예훼손” 주장
시 “민원 접수되면 검토 거쳐 원만히 해결할 것”
“점용 기간 만료 전 철거 계고·명예훼손” 주장
시 “민원 접수되면 검토 거쳐 원만히 해결할 것”
목포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유재산법 위반사항이 지적된 가운데 실제 공유재산을 둘러싸고 공무원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까지 발생해 빈축을 사고 있다.
더욱이 고소인은 공유재산이 큰 수익이 예상되는 사업으로 이권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빼앗기 위해 민원을 일으켰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문제가 된 공유재산은 목포시 죽교동에 위치한 유달산휴게소 매점<사진> 건물이다.
고소인 A씨는 고소장에서 “2021년 8월 매점 건물의 사용수익허가서를 받고 동년 10월경부터 공사(리모델링) 진행이 완료될 때까지 공사와 관련한 자재 운반레일 설치를 위한 부분의 점용을 하도록 합의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들은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공사를 방해하기 위해 그 직권을 남용, 점용 기간이 만료돼 공익을 해한다는 이유를 들어 자진 철거와 함께 계고장을 부착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점용 기간을 2022년 12월경까지로 합의한 다음 정당하게 점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이 기재된 계고장을 부착해 불특정 다수에게 이를 알려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담당 공무원이 계고장 설치한 것은 합법을 가장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명예훼손 행위가 명백하다”며 “이들은 합법을 가장하기 위해 고소인에게 계고장 설치 전 관련 공문서를 발송하고 마치 적법한 처분을 하는 것처럼 했는데, 이는 비례의 원칙 및 신뢰의 원칙을 명백히 위배한 위반 행위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사건의 경위 등을 비춰볼 때 공무원인 피고소인들을 이용해 고소인으로부터 유달산매점 이권을 빼앗아 가려는, 이 사건의 이면에 존재하는 자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목포시 관계자는 “아직까지 민원이 접수된 것은 없으며 일련의 절차가 공문을 통해 이뤄진 것이 아니라 구두상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민원이 접수되면 내부적인 검토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겠다”라고 말했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더욱이 고소인은 공유재산이 큰 수익이 예상되는 사업으로 이권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빼앗기 위해 민원을 일으켰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고소인 A씨는 고소장에서 “2021년 8월 매점 건물의 사용수익허가서를 받고 동년 10월경부터 공사(리모델링) 진행이 완료될 때까지 공사와 관련한 자재 운반레일 설치를 위한 부분의 점용을 하도록 합의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들은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공사를 방해하기 위해 그 직권을 남용, 점용 기간이 만료돼 공익을 해한다는 이유를 들어 자진 철거와 함께 계고장을 부착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점용 기간을 2022년 12월경까지로 합의한 다음 정당하게 점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이 기재된 계고장을 부착해 불특정 다수에게 이를 알려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목포시 관계자는 “아직까지 민원이 접수된 것은 없으며 일련의 절차가 공문을 통해 이뤄진 것이 아니라 구두상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민원이 접수되면 내부적인 검토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겠다”라고 말했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