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노동계 “노동 권리 확대”…경제계 “기업 활동 위축”
2025년 08월 24일(일) 20:25 가가
노 “20년 투쟁이 만든 역사적 결실…후속 논의·입법 보완 대책 필요”
사 “산업 현장의 불확실성 키워 투자 위축·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
사 “산업 현장의 불확실성 키워 투자 위축·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법안 발의 10년 만에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역 노동계와 경제계 간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노동계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이 실질적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하고 있으나, 경제계는 기업 경영 불확실성이 심화될 것이라는 등 우려를 표하고 있다.
국회는 24일 열린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186명 중 찬성 183표, 반대 3표로 가결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원청과의 교섭권을 부여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골자로 한다. 이 법은 6개월 동안 유예기간을 가진 뒤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고용노동부는 법 시행에 앞서 구체적인 매뉴얼 및 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다.
광주·전남을 비롯한 노동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국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개정은 사용자의 교묘한 교섭 회피, 손배 가압류 등 노조 탄압 문제를 멈추게 한 진정한 시작”이라면서도 “아직 수많은 비정규직·특수고용 노동자가 법 밖에 남아있고, 정부의 후속조치가 없다면 법은 무용지물인 만큼 추가 입법·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종욱 민주노총 광주본부 본부장은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됐다”며 “이후로도 복수노조 제도와 관련해 소수노조의 권리가 짓밟히는 현실을 개선하는 등 노동조합법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지속적인 입법·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종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광주지부 의장도 “노동자가 법적으로 보장된 ‘파업할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책임을 뒤집어써야 했던 가혹한 현실에서 벗어났다”며 “5인 이하 사업장이나 3차, 4차 협력업체 등 하청 노동조합이 교섭을 더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지역 경제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으로 인한 노사 갈등 심화, 산업 현장 혼란, 기업 경쟁력 약화 등을 우려하며 보완 입법 등을 촉구했다.
광주경영자총협회(광주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것에 대해 지역 경제와 산업 생태계에 미칠 심각한 부작용을 우려하며 깊은 유감과 반대의 뜻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광주경총은 “이번 개정안은 불명확하고 추상적인 기준으로 사용자의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하고 노동쟁의의 대상을 넓혀 원·하청 간의 상생 협력 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것”이라며 “계약 관계없는 원청기업에 하청업체 노조의 단체교섭과 쟁의 행위 책임을 묻는 것은 기업 경영의 예측 가능성을 현저히 떨어뜨려 투자 위축과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지역 경제계 관계자도 “산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노란봉투법’은 기업 운영의 직접적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며, 특히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광주 지역 기업들의 경영 안정성과 투자 환경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조속히 보완 입법을 통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영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란봉투법은 지난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사건에서 해고 노동자들에게 47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지자 시민들이 4만7000원을 담은 노란 봉투를 모아 전달하는 ‘노란봉투 캠페인’을 벌인 것을 계기로 제기된 법안이다.
2015년 노조법 개정안 형태로 처음 발의돼 21·22대 국회 본회의에서 한 차례씩 통과됐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에 부딪혀 입법이 무산됐다가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 다시 상정됐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노동계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이 실질적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하고 있으나, 경제계는 기업 경영 불확실성이 심화될 것이라는 등 우려를 표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원청과의 교섭권을 부여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골자로 한다. 이 법은 6개월 동안 유예기간을 가진 뒤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고용노동부는 법 시행에 앞서 구체적인 매뉴얼 및 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다.
전국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개정은 사용자의 교묘한 교섭 회피, 손배 가압류 등 노조 탄압 문제를 멈추게 한 진정한 시작”이라면서도 “아직 수많은 비정규직·특수고용 노동자가 법 밖에 남아있고, 정부의 후속조치가 없다면 법은 무용지물인 만큼 추가 입법·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윤종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광주지부 의장도 “노동자가 법적으로 보장된 ‘파업할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책임을 뒤집어써야 했던 가혹한 현실에서 벗어났다”며 “5인 이하 사업장이나 3차, 4차 협력업체 등 하청 노동조합이 교섭을 더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지역 경제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으로 인한 노사 갈등 심화, 산업 현장 혼란, 기업 경쟁력 약화 등을 우려하며 보완 입법 등을 촉구했다.
광주경영자총협회(광주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것에 대해 지역 경제와 산업 생태계에 미칠 심각한 부작용을 우려하며 깊은 유감과 반대의 뜻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광주경총은 “이번 개정안은 불명확하고 추상적인 기준으로 사용자의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하고 노동쟁의의 대상을 넓혀 원·하청 간의 상생 협력 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것”이라며 “계약 관계없는 원청기업에 하청업체 노조의 단체교섭과 쟁의 행위 책임을 묻는 것은 기업 경영의 예측 가능성을 현저히 떨어뜨려 투자 위축과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지역 경제계 관계자도 “산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노란봉투법’은 기업 운영의 직접적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며, 특히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광주 지역 기업들의 경영 안정성과 투자 환경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조속히 보완 입법을 통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영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란봉투법은 지난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사건에서 해고 노동자들에게 47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지자 시민들이 4만7000원을 담은 노란 봉투를 모아 전달하는 ‘노란봉투 캠페인’을 벌인 것을 계기로 제기된 법안이다.
2015년 노조법 개정안 형태로 처음 발의돼 21·22대 국회 본회의에서 한 차례씩 통과됐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에 부딪혀 입법이 무산됐다가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 다시 상정됐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