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판결] 산재 노동자 흡연으로 병세 악화됐다면?
2025년 02월 02일(일) 18:35 가가
의료진 반복 설명에도 흡연 계속…법원 “손해배상액 감액” 판결
산업재해로 입원한 노동자가 흡연으로 병세를 악화시켰다면 손해배상액을 감액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 3단독(부장판사 박상수)은 A(47)씨가 회사와 지게차 운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손해배상액 4억 4300여만원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2억 2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회사와 운전자에게 명령했다.
광주시 광산구에서 유리 가공·판매업을 하는 회사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21년 7월 28일 오전 10시께 후진하던 지게차에 치였다. 지게차 운전자 B씨는 무면허였다.
이 사고로 A씨는 왼쪽 발목에 개방성 골절 등의 부상을 입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등 7450여만원을 지급받았다.
A씨는 “B씨가 무면허로 지게차를 운전해 전·후방을 살펴야 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했고, 회사는 B씨의 사용자이기 때문에 공동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영구장해 판정을 받았고 노동능력 상실률을 고려해 회사와 B씨가 손해배상을 해야한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입원하는 동안 의료진으로부터 흡연으로 인한 회복지연과 악화 가능성에 대해 설명을 반복해 들었음에도 흡연을 계속해 손해의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같이 작업하는 다른 동료가 후진 경고음을 듣고 ‘스톱’이라고 외쳤음에도 A씨 스스로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점 등을 고려해 회사와 B씨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지법 민사 3단독(부장판사 박상수)은 A(47)씨가 회사와 지게차 운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광주시 광산구에서 유리 가공·판매업을 하는 회사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21년 7월 28일 오전 10시께 후진하던 지게차에 치였다. 지게차 운전자 B씨는 무면허였다.
이 사고로 A씨는 왼쪽 발목에 개방성 골절 등의 부상을 입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등 7450여만원을 지급받았다.
A씨는 “B씨가 무면허로 지게차를 운전해 전·후방을 살펴야 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했고, 회사는 B씨의 사용자이기 때문에 공동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