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괴롭힘 나주 벽돌공장 감독 착수
2025년 07월 24일(목) 20:20
고용노동부 엄정 대응 방침
나주시 반남면 벽돌공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벽돌 더미에 묶여 지게차로 들어올려지는 등 인권 침해를 당한 것에 대해 노동당국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24일 나주시 반남면 한 벽돌공장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 직장 내 괴롭힘 여부 등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또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동 여건이 열악한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관의 제보, 과거 신고 사건 이력 분석 등을 통해 추가적인 사업장 기획 감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이번 사건은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며 공동체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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