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은 외국인노동자 집단괴롭힘 엄단해야
2025년 07월 25일(금) 00:00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학대가 도를 넘고 있다. 일손을 외국인 노동자에게 의존하는 비율이 높은 전남에서 이런 학대가 끊이지 않아 안타깝다.

지난 2월 영암의 공장형 돼지농장에서 일하던 20대 네팔인 노동자가 사장의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에 극단적 선택을 해 파장이 인데 이어 이번에는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벽돌 더미에 꽁꽁 묶인 채 지게차로 들어 올려지는 스리랑카 노동자의 영상이 퍼지면서 인권 유린 비판이 일고 있다.

58초 분량의 영상에는 스리랑카 노동자를 비닐로 벽돌에 묶어 지게차로 옮기는 모습과 이를 보며 웃으며 조롱하는 듯한 모습이 담겼다. 이를 본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야만적인 인권침해를 철저히 엄단하겠다고 하자 경찰과 노동당국이 즉각 대응에 나섰다. 전남경찰청은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수사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고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에 대한 기획 감독을 시작했다.

대통령의 지시가 아니더라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 유린 행위에 대해서는 평소에도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해 근절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한 사업장의 우발적 일탈이 아니라 우리사회에 뿌리 내린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의 문화가 만들어낸 결과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심리·법률·의료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그에 따른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지자체와 노동당국은 차제에 이주노동자들의 노동 환경 실태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행이나 직장 내 괴롭힘은 물론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전남을 찾은 이들이 좌절의 악몽을 꾸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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