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기초연금·생계급여 오르고 성탄절·석탄일 대체공휴일 지정
2022년 12월 21일(수) 20:40
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클립아트코리아

내년 기초연금 수급액이 월 32만2000원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급여 기준은 월 162만원(4인 가구)으로 오른다. 성탄절과 석가탄신일은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21일 정부가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복지사업의 기준선인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12만1080원에서 내년 540만964원으로 5.47% 인상된다.

이에 따라 중위소득 대비 30% 이하 가구에 지급되는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62만289원 이하 가구에 주어지며, 이 기준 금액과 가구 소득의 차액만큼이 지급된다.

정부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중위소득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월 30만8000원에서 32만2000원으로 인상되고, 대상은 628만명에서 665만명으로 늘어난다.

장애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연금은 월 최대 38만8000원에서 40만2000원으로,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장애 수당은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오른다.

위기청소년에 대한 생활지원금은 월 최대 55만원에서 65만원으로, 자립준비청년들에 대한 수당은 월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된다.

여성의 육아 부담으로 인한 경력단절 요인을 해소해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대상 자녀의 연령 상한을 ‘만 8세’에서 ‘만 12세’로 확대한다. 육아휴직을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해 사용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1년간 960만원 지원하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2년간 1200만원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구직 단념 청년 5000명에게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도전준비금도 신설한다.

세법상 청년 연령범위 상한을 만 29세에서 34세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청년 정규직 고용 세액공제 한도를 1인당 1200만원에서 1550만원으로 상향한다.

육아휴직 기간도 1년에서 1년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학교·병원 등에서 자원봉사를 한 만큼 연말정산 때 기부금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마련한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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