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직장인 연말정산 평균 환급액 67만2000원
2022년 12월 12일(월) 19:30 가가
지난해 전국 평균은 68만4000원
전국 근로자 평균 급여 4024만원
광주·전남은 3737만원에 머물러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17만명
전국 근로자 평균 급여 4024만원
광주·전남은 3737만원에 머물러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17만명
광주·전남지역 직장인들은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으로 평균 67만2000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국 근로자들의 평균 급여가 처음으로 4000만원을 돌파했지만, 광주·전남 근로자의 평균 연봉은 3737만원에 머무는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국세청의 국세통계포털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근로소득에 대한 올해 초 연말정산 환급액은 1인당 평균 68만4000원으로 전년(63만6000원)보다 4만8000원(7.5%) 증가했다.
또 총 1351만1506명에 9조2485억7800만원의 세액이 환급됐다. 근로소득을 신고한 근로자 1995만9148명 중 67.7%가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돌려받았다.
광주·전남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환급액은 총 411억82800만원으로 60만4232명이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돌려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1인당 평균 67만2000원을 환급받은 셈으로, 전년(64만3500원)보다 2만8500원(4.4%)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광주는 근로자 25만6532명에게 1556억6800만원의 세액이 환급돼 1인당 평균 60만7000원을 돌려받았다. 전년 58만3000원에 비해 2만4000원(4.1%) 늘었다.
같은 기간 전남은 34만7700명에게 2561억6000만원의 세액이 환급되면서 ‘13월의 월급’으로 1인당 평균 73만7000원을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평균 환급액이 70만4000원이라는 점에서 3만3000원(4.7%)이 늘어난 것이다.
이밖에 지난해 전국 근로자 1인당 평균 급여는 4024만원으로 전년(3828만원)보다 5.1% 늘었다. 근로자 평균 급여가 4000만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광주는 4.1% 증가한 3740만원, 전남은 4.0% 오른 3734만원이었다. 광주·전남의 평균 급여는 3737만원이다.
이는 1인당 평균 급여가 가장 많은 세종(4720만원)과 1000만원 상당 차이가 나는 것으로, 서울(4657만원)과 울산(4483만원), 경기(4119만원)와도 차이가 컸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인원은 전국 17만9000명으로 이들의 1인당 평균 종합소득금액은 2억9600만원이었다.
서울이 3억9400만원으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돈 반면, 광주와 전남은 각각 2억2800만원, 1억8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양도소득세로 신고한 주택의 평균 양도가액은 전국 3억4700만원이었는데, 광주와 전남은 각각 2억3200만원, 1억2600만원이었다.
한편 올해 근로소득 귀속분에 대한 연말정산은 내년 초 진행된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올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토대로 환급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남은 12월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각종 공제 제도를 활용해 환급액을 늘릴 방법을 고민하면 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가 가능하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15%, 직불·선불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30%, 전통시장 사용금액은 40%를 25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광주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포인트 적립 등에 유리하다”며 “25% 초과분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이나 직불카드 등을 사용하는 게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또 총 1351만1506명에 9조2485억7800만원의 세액이 환급됐다. 근로소득을 신고한 근로자 1995만9148명 중 67.7%가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돌려받았다.
광주·전남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환급액은 총 411억82800만원으로 60만4232명이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돌려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1인당 평균 67만2000원을 환급받은 셈으로, 전년(64만3500원)보다 2만8500원(4.4%) 증가했다.
이밖에 지난해 전국 근로자 1인당 평균 급여는 4024만원으로 전년(3828만원)보다 5.1% 늘었다. 근로자 평균 급여가 4000만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광주는 4.1% 증가한 3740만원, 전남은 4.0% 오른 3734만원이었다. 광주·전남의 평균 급여는 3737만원이다.
이는 1인당 평균 급여가 가장 많은 세종(4720만원)과 1000만원 상당 차이가 나는 것으로, 서울(4657만원)과 울산(4483만원), 경기(4119만원)와도 차이가 컸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인원은 전국 17만9000명으로 이들의 1인당 평균 종합소득금액은 2억9600만원이었다.
서울이 3억9400만원으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돈 반면, 광주와 전남은 각각 2억2800만원, 1억8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양도소득세로 신고한 주택의 평균 양도가액은 전국 3억4700만원이었는데, 광주와 전남은 각각 2억3200만원, 1억2600만원이었다.
한편 올해 근로소득 귀속분에 대한 연말정산은 내년 초 진행된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올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토대로 환급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남은 12월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각종 공제 제도를 활용해 환급액을 늘릴 방법을 고민하면 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가 가능하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15%, 직불·선불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30%, 전통시장 사용금액은 40%를 25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광주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포인트 적립 등에 유리하다”며 “25% 초과분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이나 직불카드 등을 사용하는 게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