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사법피해자 명예회복, 전국 검찰이 나섰다
2022년 05월 25일(수) 20:15
대검 “ 잘못된 처분 바로잡겠다”…직권 재심 청구 등 구제 절차 지시
유죄 선고 등 피해자 전국에 분산…기소유예 처분 광주만 120명 달해
광주지검, 지난달 23명 ‘죄 없음’ 명예회복…형사보상도 받을 수 있어

5·18전자자료총서에 저장된 기소유예처분 시민 자료. 당시 금호고 3학년 학생은 계엄당국에 의해 소요, 특수강도 예비와 계엄포고령 위반 혐의가, 광주 대성학원 강사는 소요, 계엄포고령 위반 혐의가 씌워졌다.

5·18민주화운동 관련 사법피해자들의 명예회복에 광주지검을 비롯한 전국의 검찰이 나섰다.

대검찰청이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전두환 집권을 전후로 유죄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법피해자들이 전국에 산재해있다고 판단, 전국의 일선 검찰청에 직권 재심 청구 등 구제절차를 추진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은 25일 “5·18 민주화운동 관련 유죄 판결 또는 기소유예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은 경우 재심과 기소유예 사건 재기 등 명예회복 절차를 진행하도록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검찰은 그동안 5·18 관련 유죄 판결을 받은 183명에 대한 직권 재심을 청구했고, 무죄 확정판결이 속속 나오고 있다.

광주지검은 지난달 13일 1980년 5·18을 전후로 계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군검찰에 의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23명을 명예회복시킨 바 있다. 이들 23명 대부분은 당시 고교생, 회사원 등 10~20대 광주시민으로 옛 전남도청 앞 시위에 참여했거나 시민군으로 활동하다 붙잡힌 뒤 구속돼 고초를 겪었다. 1980~1981년 당시 군검찰은 이들을 계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했으나, ‘(전두환 일당의) 헌정질서파괴 범행에 반대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사법부의 일관된 판단에 따라 광주지검은 최근 ‘죄가 안됨’으로 당초 처분을 변경했다.

5·18 당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들은 유죄 확정판결 받은 이들과 달리, 재판에 넘겨지지 않아 과거 처분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재심 등 명예회복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에 광주지검이 5·18기념재단과 광주시, 31사단 군검찰 등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 명예회복에 선제적으로 나선 것이다.

광주지검뿐 아니라 대구지검은 최근 1980년대 5·18의 진실을 알렸던 계엄법 위반 대학생들의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구형하기도 했다.

대검은 이날 전국 일선 검찰청에 특별 지시를 내린 배경에 대해 “5·18 관련 사건은 전국 검찰청에 분산돼 있기 때문”이라며 “전국 각 검찰청에서는 해당하는 사건이 있는지 적극 점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대검은 또한 이날 홈페이지에도 ‘5·18 관련 잘못된 (과거) 처분을 바로잡겠다’는 제목의 공지를 올렸다.

대검은 공지에서 “검찰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5·18 관련 사건은 죄명이 다양하고 기록 보존 기간 경과 등으로 검찰의 직권 재심 청구나 재기 절차에 일정한 한계가 있다”며 “5·18 관련 사건으로 유죄 판결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면 본인이나 유가족이 가까운 검찰청 민원실을 방문해 관련 절차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아울러 “법원의 재심 또는 검찰의 재기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돼 무죄 선고, 죄 안됨 처분 등으로 변경될 경우 명예회복은 물론 형사보상도 받을 수 있다”며 “신청 즉시 사안 검토 등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광주지검과 5·18기념재단, 육군 31사단 군검찰, 광주시가 꾸린 ‘5·18관련 기소유예자 명예회복 TF’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군검찰 등에 의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들이 광주에서만 120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명예회복 절차를 이어가고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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