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수색영장 보니…‘내란 우두머리’ 혐의 적시
2025년 01월 15일(수) 21:20
범죄혐의 처음 제시
체포 사유 ‘위헌·위법 계엄 선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5일 체포영장을 집행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시한 수색영장에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적나라하게 적시됐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공소장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혐의가 간접적으로 드러났지만, 윤 대통령의 범죄혐의가 제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광주일보가 확보한 윤 대통령에게 집행한 수색영장에는 피의자 성명 윤석열, 직업 공무원이라고 적혀있고, 죄명은 ‘내란 우두머리’로 기재돼 있다. 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은 1월21일이다.

공수처는 수색영장에 ‘체포를 필요로 하는 사유’로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 계엄해제 담화문, 박안수의 계엄 포고문, 사건 당시의 정황을 알 수 있는 사진과 언론보도, 헌법 등 관련 규정, 피의자 및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이 사건 내란의 공범(김용현, 조지호, 김봉식, 여인형, 이진우)등의 진술에서 범죄혐의가 소명된다고 밝혔다.

우선 윤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정치활동까지 금지하는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을 포고한 점을 들었다. 경찰과 계엄군 등에게 불법적으로 국회를 봉쇄하도록 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는 한편, 계엄령 해제를 위한 표결권 행사를 방해하고, 체포 요건이 되지 않는 여·야 대표 등을 불법 체포하게 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구체적 피의사실로는 윤 대통령이 야당 주도의 국회가 정부 관료에 대한 탄핵소추, 정부 예산안 대폭 감액, 대통령 배우자의 주가조작 의혹 등 대통령과 그 배우자에 관한 특별검사 임명법을 계속해 추진하자, 김용현 등과 함께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회 기능을 마비시켰다는 점을 꼽았다. 지난해 진행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해 전산조작을 통한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는 명목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점거하고 선거 관련 전산 자료를 확보해 수사를 함으로써 중앙선거관리위 원회 소속 공무원 등을 선거사범으로 체포·구금하려 했다고 적혀있다. 즉, 지난해 12월 3일 사회전반에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징후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혼란돼 행정·사법 기능의 수행이 곤란한 상황이 아님에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이다.

공범들과 공모해 총기로 무장한 계엄군이 헬기를 이용해 국회에 진입하고 외곽을 봉쇄해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아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에 대한 표결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점도 담겼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공범들과 공모해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고 직권을 남용해 국회경비대 소속 경찰관 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봤다.

공수처는 ‘수색을 필요로 하는 사유’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기 위해서는 윤 대통령 소재지를 파악해야 하지만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 관련 기관인 경호처나 대통령실을 통해 동선, 현재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 한 점을 들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사용하고 있는 비화폰의 경우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을 통해 실시간 발신기지국 위치를 제공받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점, 윤 대통령의 휴대전화에 대한 위치추적 자료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윤 대통령이 거주하고 있을 개연성이 높은 관저, 사저, 안전가옥 등의 장소를 수색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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