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나간’ 민주 시의원 3명 당원정지 1년
2025년 07월 27일(일) 20:35
전남 기초의원, 수해 복구 와중 막말·몸싸움…지방선거 출마 자격 상실
더불어민주당이 수해 복구가 한창이던 상황에서 막말, 몸싸움 등의 부적절한 행태를 보인 전남지역 기초의원 3명에 대해 당원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내렸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박용준 목포시의원과 A, B 여수시의원에게 당원자격정지 1년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민주당 전남도당이 지난 24일 이들에 대한 중앙당 차원의 엄정한 조사와 비상징계를 요청한 지 사흘만이다. 이들은 1년의 당원자격정지 처분으로, 내년 지방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올 자격을 잃게 됐다.

박 의원은 지난 23일 호우피해 복구 행사를 기획한 목포시 부시장에게 “무더운 날씨에 뭐 하는 것이냐. 사고가 나면 책임을 지겠느냐”고 하는가 하면, 수해복구 현장에 나타나 “당신이 뭔데 이런 행사를 강행하느냐”고 호통을 쳤다가 징계를 받게 됐다.

같은 처분을 받은 두 명의 여수시의원은 지난 23일 오후 여수 한 식당에서 언쟁과 몸싸움을 벌였다. 두 의원은 상임위 활동 후 만찬자리에서 언성을 높이다가 몸싸움으로까지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도당 관계자는 “중앙당은 ‘극한호우로 인해 전국 곳곳에 수해가 극심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물의와 부적절한 언행 등으로 논란이 발생시 엄중 조치’ 등 선출직 공직자 행동 지침을 중앙당 차원에서 두차례 시달한 바 있다”며 “전남도당은 목포, 여수시의원의 행위가 국민 눈높이에 벗어나는 행위라고 보고, 중앙당에 비상징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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