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 인정한 교수갑질 재발방지시스템 절실
2025년 11월 11일(화) 00:20 가가
광주지방법원이 광주과학기술원(GIST) 산하 연구소에서 발생한 갑질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에게 위자료 지급 판결을 한 것은 근절되지 않고 있는 대학가 갑질에 법적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의미있게 받아들일만 하다.
광주지법 민사 11단독 한종환 판사는 최근 GIST 산하 연구소 연구원 A씨가 연구소 소장과 연구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업무에서 배제된 A씨가 문제 제기를 하자 피고들이 인격 모독성 발언을 하고 오히려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각하당한 뒤 인사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줘 계약만료 통지를 한 것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앞서 A씨의 갑질 신고에 대해 광주지방고용노동위원회와 국가인권위 등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했지만 GIST는 가해자로 지목된 연구원들을 팀장급으로 승진시키는 가해성 인사발령으로 2차 가해를 했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이 교수의 갑질을 명백한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손해를 물은 것은 근절되지 않고 있는 대학가의 교수 갑질에 경종을 울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갑질 피해를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대학원생 사망사건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전남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판결의 원고가 GIST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한 괴롭힘을 개인의 일탈로 치부했다며 항소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볼때 판결에 아쉬운 부분도 있을 것이다. 어찌 됐건 이번 판결을 계기로 대학들이 스스로 갑질 예방을 위한 자정 시스템과 재발 방지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광주지법 민사 11단독 한종환 판사는 최근 GIST 산하 연구소 연구원 A씨가 연구소 소장과 연구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A씨의 갑질 신고에 대해 광주지방고용노동위원회와 국가인권위 등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했지만 GIST는 가해자로 지목된 연구원들을 팀장급으로 승진시키는 가해성 인사발령으로 2차 가해를 했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이 교수의 갑질을 명백한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손해를 물은 것은 근절되지 않고 있는 대학가의 교수 갑질에 경종을 울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갑질 피해를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대학원생 사망사건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전남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