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선물은 보해 술로…출고가 인하
2024년 01월 14일(일) 20:00 가가
22일부터 복분자·매취순 등
보해양조는 22일부터 ‘보해 복분자주’, ‘매취순’ 등 과실주 제품의 출고가를 인하한다고 14일 밝혔다.
보해양조가 과실주 출고가 인하를 결정한 건 다음달 1일부터 도입되는 기준판매비율 때문이다.
국세청은 지난 11일 약주는 20.4%, 청주는 23.2%, 와인·복분자 등 과실주는 21.3%로 기준판매비율을 정했다. 이 수치가 커질수록 과세표준이 작아져 세금이 줄어들어 출고가 인하 효과를 낸다.
과실주의 기준판매비율은 다음달부터 도입 예정이나, 보해는 기준판매비율로 인한 출고가 하락 금액 만큼을 미리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보해 복분자주 출고가는 6500원에서 6156.49원으로 5.3%(343.51원)이 낮아지며, ‘매취순 오리지널’은 3700원에서 3504.45원으로 195.55원 낮아진다. ‘15년 숙성 매취순’과 ‘순금 매취순’ 등 다른 매실주 품목도 인하된다. 이와 같다.
보해양조 관계자는 “지난 연말 소주 제품군 가격을 선제적으로 인하한데 이어, 과실주 또한 기준판매비율을 조기 반영해 설 명절을 앞둔 소비자 부담을 덜고자 했다”라며 “고물가 장기화 추세로 힘든 소비자를 위해 보해가 업계를 앞장서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역할을 주도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보해양조가 과실주 출고가 인하를 결정한 건 다음달 1일부터 도입되는 기준판매비율 때문이다.
국세청은 지난 11일 약주는 20.4%, 청주는 23.2%, 와인·복분자 등 과실주는 21.3%로 기준판매비율을 정했다. 이 수치가 커질수록 과세표준이 작아져 세금이 줄어들어 출고가 인하 효과를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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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해양조 관계자는 “지난 연말 소주 제품군 가격을 선제적으로 인하한데 이어, 과실주 또한 기준판매비율을 조기 반영해 설 명절을 앞둔 소비자 부담을 덜고자 했다”라며 “고물가 장기화 추세로 힘든 소비자를 위해 보해가 업계를 앞장서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역할을 주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