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전남 구제역 대처 우왕좌왕…살처분 고민
2025년 04월 15일(화) 20:47 가가
도, 임상증상 두수만 살처분한다더니…“농식품부와 협의” 입장 바꿔
영암·무안 이어 고흥서도 의심 신고 정밀검사…전남 전역 확산 우려
영암·무안 이어 고흥서도 의심 신고 정밀검사…전남 전역 확산 우려
전남도와 방역당국이 전남에서 91년 만에 발생한 구제역 대처에 우왕좌왕하면서 축산 농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은 농가에서 키우는 돼지의 살처분 여부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리지 못하면서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날 무안군 농가 3곳에서 키우는 돼지가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난 11일 무안군 2개 돼지농가에서 구제역이 확인된 이후 이날까지 5개 농가에서 구제역이 확인됐다. 전남에서는 지난달 첫 구제역 확진 농가를 시작으로 그동안 영암 한우농가를 중심으로 감염이 확인됐는데, 돼지농가로까지 번진 것이다.
확진 사례가 속출하자 방역당국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살처분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마련한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는 첫 번째 확진 농가 내 가축만 전부 살처분 하고 이후 확진 농가의 경우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만 살처분 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무안에서 구제역에 확진된 돼지농가들의 경우 임상증상을 보이는 돼지가 없는 상태다.
이들 농가가 확진 농가로 분류된 이유는 3주간의 이동제한 조치 해제를 위해 실시한 시료 조사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됐기 때문이다.
바이러스가 검출됐지만 임상증상이 없는 이유에 대해 전남도는 백신 접종에 따른 항체형성이 영향을 준것으로 보고 있다.
SOP에 따라 2~5차 농가의 돼지는 살처분을 하지 않아도 된다. 전남도도 돼지농가에서 구제역이 첫 발견된 이후 첫 번째 농가만 전부 살처분 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후 농식품부와 협의하겠다며 입장을 바꿨다.
돼지는 소에 비해 몸에서 나오는 바이러스가 3000배 가량 많고, 백신 접종 뒤 항체 형성도 1주 가량 늦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임상증상이 없음에도 바이러스 확산세를 멈추기 위한 살처분을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당장 바이러스에 감염된 가축이 가득한 농장을 그대로 두고 방역책만으로 바이러스가 종식되기만을 바라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방역당국이 WHO의 매뉴얼까지 뒤져가며 숙고를 거듭하고 있는 이유다.
방역당국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인근 농가들의 불안감은 폭증하고 있다. 특히 무안은 전남에서 가장 많은 돼지를 사육하는 곳이다. 도내 전체 사육돈 가운데 17%(24만 5112두)를 차지하고 있고 농가수도 76곳으로 가장 많다.
무안에서 돼지농장을 운영 중인 A씨는 “매뉴얼대로 하면 되는데도 고민 중이라는 건 상황이 심각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며 “해당 농가엔 미안한 얘기지만 전부 살처분해야 주변 농가는 안심이 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예산문제로 잘못 설정된 SOP가 방역당국을 당혹스럽게 만든 이유라고 주장했다.
한국소임상수의사회 소속 수의사는 “구제역이 나온 모든 농가의 가축을 살처분할 경우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애초에 임상증이 없는 가축은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며 “농장주들의 반발, 잘못 만들어진 SOP로 인해 방역당국이 고심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고흥군에서도 한우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돼 방역당국이 정밀검사에 들어갔다. 특히 임상검사에서 구제역 감염이 의심되는 ‘의사환축’으로 분류, 구제역 양성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구제역이 영암, 무안에 이어 전남도 전역으로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은 농가에서 키우는 돼지의 살처분 여부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리지 못하면서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날 무안군 농가 3곳에서 키우는 돼지가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난 11일 무안군 2개 돼지농가에서 구제역이 확인된 이후 이날까지 5개 농가에서 구제역이 확인됐다. 전남에서는 지난달 첫 구제역 확진 농가를 시작으로 그동안 영암 한우농가를 중심으로 감염이 확인됐는데, 돼지농가로까지 번진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마련한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는 첫 번째 확진 농가 내 가축만 전부 살처분 하고 이후 확진 농가의 경우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만 살처분 하도록 돼 있다.
이들 농가가 확진 농가로 분류된 이유는 3주간의 이동제한 조치 해제를 위해 실시한 시료 조사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됐기 때문이다.
SOP에 따라 2~5차 농가의 돼지는 살처분을 하지 않아도 된다. 전남도도 돼지농가에서 구제역이 첫 발견된 이후 첫 번째 농가만 전부 살처분 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후 농식품부와 협의하겠다며 입장을 바꿨다.
돼지는 소에 비해 몸에서 나오는 바이러스가 3000배 가량 많고, 백신 접종 뒤 항체 형성도 1주 가량 늦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임상증상이 없음에도 바이러스 확산세를 멈추기 위한 살처분을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당장 바이러스에 감염된 가축이 가득한 농장을 그대로 두고 방역책만으로 바이러스가 종식되기만을 바라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방역당국이 WHO의 매뉴얼까지 뒤져가며 숙고를 거듭하고 있는 이유다.
방역당국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인근 농가들의 불안감은 폭증하고 있다. 특히 무안은 전남에서 가장 많은 돼지를 사육하는 곳이다. 도내 전체 사육돈 가운데 17%(24만 5112두)를 차지하고 있고 농가수도 76곳으로 가장 많다.
무안에서 돼지농장을 운영 중인 A씨는 “매뉴얼대로 하면 되는데도 고민 중이라는 건 상황이 심각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며 “해당 농가엔 미안한 얘기지만 전부 살처분해야 주변 농가는 안심이 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예산문제로 잘못 설정된 SOP가 방역당국을 당혹스럽게 만든 이유라고 주장했다.
한국소임상수의사회 소속 수의사는 “구제역이 나온 모든 농가의 가축을 살처분할 경우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애초에 임상증이 없는 가축은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며 “농장주들의 반발, 잘못 만들어진 SOP로 인해 방역당국이 고심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고흥군에서도 한우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돼 방역당국이 정밀검사에 들어갔다. 특히 임상검사에서 구제역 감염이 의심되는 ‘의사환축’으로 분류, 구제역 양성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구제역이 영암, 무안에 이어 전남도 전역으로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