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행불자 유가족 정신적 손배 위자료 증액
2025년 07월 08일(화) 20:35 가가
1심 1억 2000만원→2심 2억원 판결…광주일보 형평성 지적 반영
법원이 5·18민주화운동 행방불명자의 유가족이 제기한 정신적 손해배상소송에서 위자료를 증액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5·18 피해자들의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가 법원에 따라 최대 4배 가까이 차이가 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광주일보 2024년 9월 30일 6면>에 따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광주고법 민사2부(부장판사 박정훈)는 5·18 당시 행방불명된 A(당시 25)씨의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1980년 5월 21일 광주 동구 금남로 인근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에 참여했다가 계엄군의 집단 발포 이후 행방불명됐다. A씨는 1998년 7월 5·18 관련 행방불명자로 인정됐으며, 유가족들은 2021년 국가에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가가 유가족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2억원으로 산정했다. 1심 재판부가 위자료를 1억 2000만원으로 산정했던 것에 비해 8000만원 증액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위자료를 산정한 이유로 ‘A씨가 25세의 젊은 나이로 행방불명된 점’을 추가했다.
또 “신군부의 불법행위로 A씨가 행방불명돼 유가족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A씨에 대한 보상금 등이 지급된 점 등을 종합하면 위자료는 2억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광주고법은 지난해 ‘위자료 형평성’ 지적이 제기된 이후 5·18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에서 위자료를 증액하는 판결을 잇따라 내리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광주 법원의 사망자 기준 위자료가 최대 2억원에 머무르고 있어 서울법원 인정액(최대 4억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이번 판결은 5·18 피해자들의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가 법원에 따라 최대 4배 가까이 차이가 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광주일보 2024년 9월 30일 6면>에 따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A씨는 1980년 5월 21일 광주 동구 금남로 인근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에 참여했다가 계엄군의 집단 발포 이후 행방불명됐다. A씨는 1998년 7월 5·18 관련 행방불명자로 인정됐으며, 유가족들은 2021년 국가에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위자료를 산정한 이유로 ‘A씨가 25세의 젊은 나이로 행방불명된 점’을 추가했다.
광주고법은 지난해 ‘위자료 형평성’ 지적이 제기된 이후 5·18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에서 위자료를 증액하는 판결을 잇따라 내리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광주 법원의 사망자 기준 위자료가 최대 2억원에 머무르고 있어 서울법원 인정액(최대 4억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