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사업자 안전모 제공 의무화를
2022년 06월 09일(목) 00:05 가가
전동 킥보드로 대표되는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이 급증하고 있지만 안전사고 위험은 여전하다.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운전자의 의무를 강화하고 단속 기준을 마련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위험한 주행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PM은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전동 킥보드와 전기 자전거, 전동 휠 등이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전동 킥보드로 20~3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단거리 이동 수단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공유형이라 싼 가격에 이용할 수 있고 지정된 장소에 반납하기만 하면 돼 손쉽게 접근이 가능하다. 광주에만 다섯 개 사업자가 4300여 대의 전동 킥보드를 운영할 정도로 흔하게 볼 수 있다.
이처럼 PM 이용이 일반화되자 정부는 지난해 5월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오토바이 운전면허 소지자 이상에 한해 운전할 수 있도록 했고 무면허 운전 10만 원, 음주운전 10만 원, 안전모(헬멧) 미착용 2만 원 등 범칙금 부과 기준도 마련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도 안전모 없이 무단 횡단 하는가 하면 무면허에 음주운전 사고까지 잇따르는 등 위험한 질주는 여전하다.
지난 1년 동안 광주에서만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만 8298건이었고 이 중 84%가 안전모 미착용이었다. 무면허와 음주운전, 인도 주행, 2인 이상 탑승 등 위반 사례도 다양했다. 교통사고도 빈발해 2019년 18건이던 것이 지난해 100건으로 급증했고 사망 사고까지 발생했다.
PM 이용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고를 근절할 수는 없겠지만 우선은 예방을 위한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안전모 미착용 적발이 가장 많은 만큼 사업자 측에 안전모 제공을 의무화하는 조치도 필요하다. 나아가 선진국처럼 전문 단속 인력을 늘려 자치경찰에 업무를 맡기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PM 이용이 일반화되자 정부는 지난해 5월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오토바이 운전면허 소지자 이상에 한해 운전할 수 있도록 했고 무면허 운전 10만 원, 음주운전 10만 원, 안전모(헬멧) 미착용 2만 원 등 범칙금 부과 기준도 마련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도 안전모 없이 무단 횡단 하는가 하면 무면허에 음주운전 사고까지 잇따르는 등 위험한 질주는 여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