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클] 다자녀 가구 국립자연휴양림 이용 시 입장료+주차료 면제
2025년 05월 22일(목) 17:35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가 22일부터 다자녀 가구가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할 경우 주차료를 면제한다.

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둔 가구가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할 경우 ▲입장료 면제 ▲시설 이용료 10~30% 감면과 더불어 주차요금도 차량 종류에 따라 1500원부터 5000원까지 면제받게 된다.

/글·그래픽 이도경 기자 ldk6246@kwangju.co.kr

실시간 핫뉴스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더보기

기사 목록

광주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