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구하려 소방관이 출입문 파손…수리 비용은?
2025년 02월 23일(일) 19:45 가가
불난 빌라 주민들 배상 문의에
광주북부소방, 보험금 지급 요청
공제회 “적법 조치…지급 부적격”
화재 발생 집주인 사망에
구상권 청구도 불가능
광주북부소방, 보험금 지급 요청
공제회 “적법 조치…지급 부적격”
화재 발생 집주인 사망에
구상권 청구도 불가능
소방관이 화재 현장에서 인명 구조를 위해 출입문을 파손했다면 수리 비용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23일 광주북부소방에 따르면 한국지방재정공제회(공제회)의 행정배상책임보험은 광주북부소방 소방관들이 불이난 빌라에서 6가구의 현관문을 강제 개방하면서 부순 것에 대해 지급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이 보험의 보상범위는 소방관의 과실일 경우인데, 당시에는 인명구조를 위한 적법한 조치였다는 판단이다.
지난달 11일 새벽 2시 50분께 북구 신안동의 한 빌라 2층에서 불이나 소방대원이 진화에 나섰다. 이 불로 2층에 살던 30대 집주인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고 빌라에 사는 주민 7명(5명 자력, 2명 구조)이 대피했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관들은 현관문을 두드려도 반응이 없는 6가구의 문을 강제로 열었다. 새벽 시간대 잠든 주민이 있을 수 있어 부득이 잠금장치와 현관문을 파손하게 됐다.
사고 이후 빌라 주민들은 강제 개방으로 파손된 물건들의 비용(800만원 상당)을 배상받을 수 있는지 소방에 문의했다.
소방은 소방기본법(25조) 상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지만, 주민들의 딱한 사정을 고려해 공제회의 행정배상책임보험에 지급을 요청했다.
진화 과정에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경우 불이난 주택의 주인이 가입한 화재보험에서 배상하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해당 빌라의 세대주들 모두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화재가 발생한 2층 집주인도 사망해 구상권 청구도 불가능한 점도 고려됐다.
행정배상책임보험금 청구 요청이 거부되자 광주소방은 소방대원의 배상을 대비해 세워둔 예산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지만, 이조차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배상비 예산이 총 1000만원 한도여서 예산의 80%에 달하는 비용을 한번에 지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광주북부소방 관계자는 “강제 개방된 세대에서 소방에 조심스럽게 도움을 요청해온 만큼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기본법상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할 때에는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과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의 제한 또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불법주정차된 차량의 경우 소방차가 강제로 밀고 갈 수 있는 처분도 이 조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23일 광주북부소방에 따르면 한국지방재정공제회(공제회)의 행정배상책임보험은 광주북부소방 소방관들이 불이난 빌라에서 6가구의 현관문을 강제 개방하면서 부순 것에 대해 지급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이 보험의 보상범위는 소방관의 과실일 경우인데, 당시에는 인명구조를 위한 적법한 조치였다는 판단이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관들은 현관문을 두드려도 반응이 없는 6가구의 문을 강제로 열었다. 새벽 시간대 잠든 주민이 있을 수 있어 부득이 잠금장치와 현관문을 파손하게 됐다.
소방은 소방기본법(25조) 상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지만, 주민들의 딱한 사정을 고려해 공제회의 행정배상책임보험에 지급을 요청했다.
행정배상책임보험금 청구 요청이 거부되자 광주소방은 소방대원의 배상을 대비해 세워둔 예산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지만, 이조차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배상비 예산이 총 1000만원 한도여서 예산의 80%에 달하는 비용을 한번에 지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광주북부소방 관계자는 “강제 개방된 세대에서 소방에 조심스럽게 도움을 요청해온 만큼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기본법상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할 때에는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과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의 제한 또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불법주정차된 차량의 경우 소방차가 강제로 밀고 갈 수 있는 처분도 이 조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