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신도시 정비, 기반 시설 확보가 먼저다
2023년 02월 13일(월) 00:00 가가
정부가 엊그제 20년 이상 된 신도시 정비 사업에 파격적 특례를 부여하는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을 내놓았다. 광주에만 대상 조건을 갖춘 사업지가 상무·하남·문흥·일곡·풍암 지구 등 다섯 곳이나 돼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별법은 전국 49개 택지지구 재정비 사업 지원을 위해 안전 진단을 완화 또는 면제하고, 용적률을 300~500%까지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한데 지자체들은 과도한 용적률 상향과 이주 대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가 개발 사업의 기본계획을 자치단체가 직접 수립하도록 하고 그동안 재건축 사업 시행자 몫이었던 이주 대책 수립 의무까지 지자체에 떠넘겼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주 대책을 지자체가 주도하기엔 한계가 있고, 이에 대한 부담 때문에 노후 계획도시 정비 사업 자체를 꺼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용적률의 대폭 상향은 자치단체의 개발 이익을 보장해 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주거 환경 측면에서 상하수도·도로 등 인프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지역이 많아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려면 정부가 지자체의 이주 계획 수립 및 대규모 이주 단지 조성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세밀한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용적률 상향을 통한 고밀도 개발이 이뤄질 경우 상하수도·공원·학교·도로 등 기반 시설의 재설계가 선행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광주 지역의 경우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주택 공급 과잉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재정비 대상 지역의 주택 수요를 면밀히 따져 보고 필요하다면 낡은 지역부터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도시의 자족 기능과 주변 원도심과 균형 발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주 대책을 지자체가 주도하기엔 한계가 있고, 이에 대한 부담 때문에 노후 계획도시 정비 사업 자체를 꺼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용적률의 대폭 상향은 자치단체의 개발 이익을 보장해 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주거 환경 측면에서 상하수도·도로 등 인프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지역이 많아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