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1년…광주·전남 48명 퇴근 못 했다
2023년 01월 27일(금) 00:05 가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오늘로 꼭 1년을 맞았지만 광주·전남 지역 산업 현장에선 전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 중대재해로만 48명의 노동자들이 사망한 데다 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11건 가운데 현재까지 기소된 것은 단 한 건도 없었기 때문이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전국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의 사망자는 256명으로 전년에 비해 여덟 명이나 늘었다. 광주·전남에서는 40건의 사고로 48명의 노동자들이 집에 돌아가지 못했다. 이와 관련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지역 중대재해법 적용 1호 사건인 여천NCC 폭발 사고와 관련 대표 최 모 씨와 김 모 씨를 사고 발생 1년여 만인 그제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여천NCC에서 열교환기 청소 작업 도중 설비가 폭발해 네 명이 숨지고 네 명이 다치는 사고 당시 안전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한데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실에 따르면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1년 동안 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11건 중 광주·전남에서 기소된 건은 한 건도 없었다.
이처럼 수사와 기소가 늦어지면서 중대재해법의 실효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법 시행으로 사회적 경각심은 높아졌지만 정작 산업 현장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안전의 권한과 책임에 대한 법의 모호성과 불명확성 탓이 크다.
따라서 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안전 규정 강화 등을 통해 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아울러 모호한 처벌 대상과 기준을 명확히 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안전 규정 강화 등을 통해 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아울러 모호한 처벌 대상과 기준을 명확히 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