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무단점유 국유지 매각 절차 진행
2022년 04월 06일(수) 20:20 가가
목적 상실 국유재산 매각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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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이 함평천지 전통시장 인근 상가와 주택에 포함된 국유지를 건축물 소유주에게 매각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노후 된 상가·주택을 신·개축 하고 싶어도 국유재산 토지가 포함돼 법령상 허가를 받을 수 없어 주민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었다.
함평군은 지난해 6월 행정 목적을 상실한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건축물에 포함된 국유재산 5필지에 대한 측량을 했다.
또 무단 점유자 14명에게 변상금을 징수하고, 일반재산으로 전환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재산관리 이관을 완료했다.
현재 감정평가를 진행 중이며, 이달 중 건축주에게 부과한 매각대금 납부 통지가 완료되면 5월께 최종 매각 처분을 완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함평군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국·공유재산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용도폐지 절차를 추진하고,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그동안 노후 된 상가·주택을 신·개축 하고 싶어도 국유재산 토지가 포함돼 법령상 허가를 받을 수 없어 주민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었다.
또 무단 점유자 14명에게 변상금을 징수하고, 일반재산으로 전환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재산관리 이관을 완료했다.
현재 감정평가를 진행 중이며, 이달 중 건축주에게 부과한 매각대금 납부 통지가 완료되면 5월께 최종 매각 처분을 완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함평군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국·공유재산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용도폐지 절차를 추진하고,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