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확진자 안타까운 죽음 다신 없도록
2022년 03월 25일(금) 00:05 가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40대 중증 장애인이 제때 입원 치료조차 받아 보지 못한 채 숨을 거뒀다. 중증 장애인 확진자 치료에 대한 기본적 매뉴얼이 없는 허술한 방역 체계 탓에 발생한 안타까운 일이다.
광주시 남구에 사는 중증 장애인 A(여·48)씨는 지난 1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희귀 난치성 질환인 ‘척수성 근위축증’을 앓고 있던 A씨는 함께 확진된 가족들보다 상태가 빠르게 악화됐다. 이에 A씨 남편은 남구보건소에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상을 알아봐 달라고 요청했다.
남구보건소는 광주시에 병상을 요청했지만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당시 광주의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은 96.4%, 준중증 병상은 89.8%에 달할 정도로 포화 상태였다. 광주시는 중증 장애만으로는 이들 병상을 배정하기 어려웠고, 비교적 여유가 있던 중등증 환자 병상은 A씨의 치료를 맡을 의료기관이 없어 입원이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A씨는 지난 17일 새벽 증세가 크게 악화돼 전남대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끝내 패혈증으로 숨졌다. 방역 당국은 이 과정에서 코로나19 치료제인 팍스로비드 처방 요구도 거절했다고 한다.
이 같은 비극은 현재 병상이 확진자의 장애 유무와는 상관없이 운영 중인데서 비롯되고 있다. 심각한 장애를 갖고 있더라도 집중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장애인단체는 중증 장애인에 대한 코로나19 대응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광주시는 그저께야 중증 장애인 전용 병상을 확보하고 확진될 경우 병상을 우선 배정하는 등의 대응책을 내놓았다. ‘뒷북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방역 당국은 장애인 확진자의 사망률이 비장애인보다 훨씬 높다는 점을 감안해 보다 체계적인 치료 및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광주시 남구에 사는 중증 장애인 A(여·48)씨는 지난 1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희귀 난치성 질환인 ‘척수성 근위축증’을 앓고 있던 A씨는 함께 확진된 가족들보다 상태가 빠르게 악화됐다. 이에 A씨 남편은 남구보건소에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상을 알아봐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