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 직원 성추행 사건 재조사하라”
2020년 08월 07일(금) 00:00 가가
“부실 조사로 피해자만 해고돼”
12개 광주 여성·시민단체 촉구
12개 광주 여성·시민단체 촉구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등 12개 광주 여성·시민단체는 6일 전남대 산학협력단 직원 성추행 사건과 관련,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여성은 회식 자리에서 부서 최상급자에 수차례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전남대는 학교 차원에서 사건을 재조사하고 피해자에 대한 복직 조처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피해자가 제출한 CCTV 영상에는 추행 사실이 확인되는데도 학교 인권센터 측은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부실한 조사를 했다”며 “오히려 피해자가 거짓 신고를 했다며 해고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인권을 보장받고자 찾아온 피해자의 인권을 다시 한번 짓밟은 인권센터는 그 명칭 자체가 무색할 지경”이라며 “전남대 산학협력단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전남대 산학협력단 소속 A씨는 지난해 12월 26일 부서 회식에서 부서 상급자인 B씨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대학 인권센터에 신고했지만 전남대측은 A씨가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A씨를 해고했다.
전남대 측은 이와관련, “성추행 사건 조사와 징계 결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이들은 “인권을 보장받고자 찾아온 피해자의 인권을 다시 한번 짓밟은 인권센터는 그 명칭 자체가 무색할 지경”이라며 “전남대 산학협력단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남대 측은 이와관련, “성추행 사건 조사와 징계 결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