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민 광주지검 검사]순간의 욕심, 전과자 오명
2016년 07월 25일(월) 00:00 가가
검사실 문을 열고 수갑을 찬 앳된 얼굴의 아이가 고개를 숙인 채 들어왔다.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열아홉 살이었다. 아이는 구직사이트를 통해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중국에 사무실을 차린 보이스 피싱 일당으로부터 ‘대포통장을 만들어주면 통장 한 개당 50만원을 지급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현혹되었다. 아이는 대포통장 수개를 만들어 그들에게 양도하였다. 더 나아가 피해자들이 보이스 피싱에 속아 대포통장에 입금한 돈을 대신 인출하여 보이스 피싱 일당들이 지정한 다른 통장으로 재송금 하다가 현장에서 체포돼 구속되었다. 아이는 조사를 받는 내내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하여 후회하며 눈물을 보였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제3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통장의 실사용자와 명의자가 다른 소위 ‘대포통장’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대포통장은 비자금 은닉, 인터넷 직거래 사기, 보이스 피싱 등 다양한 범죄에 사용되어 ‘금융범죄의 숙주’라고 불리기도 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포통장 명의인 등록정보를 분석한 결과, 5만9260명의 대포통장 명의인에 대하여 금융거래가 제한되고 있다고 한다. 최근 1년간 국민 1000명 중 1명 이상이 대포통장 주인이 된 셈이다.
과거에는 노숙자에게 돈 몇 만 원을 쥐어준 뒤 통장을 개설하게 하고 이를 팔도록 하는 것이 대포통장 개설방식의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최근 범죄자들은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인터넷상의 통장매입 광고나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가출청소년 등 돈이 궁한 사람들로부터 범죄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매입하고 있다. 통장 양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불과 1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에 불과하지만, 그로 인해 통장을 양도한 사람이 지게 되는 책임은 실로 무겁다.
전자금융거래법은 통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에게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빌려주는 경우에도 징역 3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통장을 양도한 사람이, 그 통장이 불법적인 범행에 사용될 것임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경우라면 주된 범행의 공범으로서 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대포통장 명의인은 금융거래에 있어 1년간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 개설과 전 계좌에 대한 비대면거래가 제한되고, 통장 양도 이력 고객 정보가 금융거래의 심사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나아가 금융사기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다. 최근 대법원은 자신의 명의로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통장이 보이스 피싱 범죄에 사용된 사안에서, ‘비록 보이스 피싱의 범죄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통장을 양도함으로써 그와 같은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타인에게 통장을 양도하는 것은 내 가족을 포함하여 누군가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고,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순간의 욕심으로 전과자의 오명을 쓸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포통장 명의인 등록정보를 분석한 결과, 5만9260명의 대포통장 명의인에 대하여 금융거래가 제한되고 있다고 한다. 최근 1년간 국민 1000명 중 1명 이상이 대포통장 주인이 된 셈이다.
또한, 대포통장 명의인은 금융거래에 있어 1년간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 개설과 전 계좌에 대한 비대면거래가 제한되고, 통장 양도 이력 고객 정보가 금융거래의 심사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나아가 금융사기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다. 최근 대법원은 자신의 명의로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통장이 보이스 피싱 범죄에 사용된 사안에서, ‘비록 보이스 피싱의 범죄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통장을 양도함으로써 그와 같은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타인에게 통장을 양도하는 것은 내 가족을 포함하여 누군가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고,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순간의 욕심으로 전과자의 오명을 쓸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