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보전직불금” 신청 하세요…오는 5월15일까지
2025년 04월 12일(토) 17:30 가가
전남도가 오는 5월 15일까지 ‘경관보전직불제’ 사업 신청을 받는다.
농지에 경관작물을 재배, 관리하는 농업인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직불금 신청 대상은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어야 한다.
메밀 유채, 해바라기, 코스모스 등 경관작물을 비롯해, 밀, 보리 리탈리안라이그라스 등 준경관작물, 사료작물로 활용이 가능한 작물(목초)가 대상이다.
농가당 지급 한도는 농업인 30㏊, 농업법인 50㏊다.
전남도는 경관 작물 재배시 추가 발생한 비용이나 소득 감소분 등을 고려해, 경관작물은 ha당 170만원, 준경관작물은 ha당 100만원, 준경관초지작물은 ha당 45만원을 지급한다.
직불금 지원을 바라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은 마을 단위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경관보전직불제 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읍면 농정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신청시 지역축제·농촌관광 등 연계 추진 실적과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 농업정책과(061-286-6233) 또는 거주하고 있는 시·군 농정부서로 연락하면 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농지에 경관작물을 재배, 관리하는 농업인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직불금 신청 대상은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어야 한다.
농가당 지급 한도는 농업인 30㏊, 농업법인 50㏊다.
전남도는 경관 작물 재배시 추가 발생한 비용이나 소득 감소분 등을 고려해, 경관작물은 ha당 170만원, 준경관작물은 ha당 100만원, 준경관초지작물은 ha당 45만원을 지급한다.
직불금 지원을 바라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은 마을 단위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경관보전직불제 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읍면 농정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 농업정책과(061-286-6233) 또는 거주하고 있는 시·군 농정부서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