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 없는 부적격’ 신설…혁신 선거·공정 후보 선출 ‘승부수’
2025년 11월 13일(목) 19:42
더 강력해진 민주당 공천룰
투기성 다주택, 아동·청소년 성비위, 폭력 ‘원스트라이크 아웃’
부적격 분류땐 서류 신청부터 차단…혁신경선 도입 공개면접도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규칙에 후보 등록 자체를 차단하는 ‘예외 없는 부적격’ 조항을 신설하는 등 사실상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다.

기존 컷오프(공천배제) 보다 더 강력하게 부적격자를 걸러내 혁신 선거와 공정 후보 선출로 승부수를 띄우겠다는 전략이 녹아 있다.

과거에는 컷오프를 당해도 재심을 통해 부활할 가능성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사전에 부적격으로 분류되면 후보 신청 자체가 봉쇄된다. 새 공천 기준이 광주·전남을 비롯한 각 지역 후보군과 정치 지형에 어떤 파장을 낳을지 주목된다.

13일 민주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최근 중앙당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직선거 후보자추천 심사기준안’을 마련했다.

기준안의 핵심 골자는 기존 부적격 기준과 별도로 ‘예외 없는 부적격’ 항목을 신설, 각 지역위원회에 해당 인사의 서류는 “아예 받지 말 것”을 강제하는 규정이다.

지역당의 한 관계자는 “예전의 컷오프는 재심위원회 판단에 따라 입지자가 살아날 수 있었지만, 예외 없는 부적격은 서류 자체를 접수하지 않으니 재심이 없다”며 “컷오프보다 훨씬 강력한 장치가 돌 것”이라고 말했다.

예외 없는 부적격 대상에는 살인·강도·방화·마약 등 강력범죄와 성폭력·성매매, 가정폭력·아동학대, 음주운전·뺑소니 등 파렴치 범죄가 포괄적으로 포함됐다.

‘숨겨진 지뢰’로 작동할 조항은 단연 ‘음주운전’이다. 기존의 “선거일부터 15년내 3회·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적발” 기준과 더불어, “윤창호법 시행 이후(2018년12월18일) 음주운전 적발 시”라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는 2018년 12월 18일 이후 단 1회의 음주운전 기록만 있어도 ‘예외 없이’ 공천에서 배제됨을 의미한다.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까지 규정해 중대 성·폭력 전력 보유자의 출마 길을 사실상 닫았다. 투기성 다주택 보유자도 실거주·상속·농촌 주택 등 일부를 뺀 나머지는 부적격으로 묶어 부동산 투기 논란 후보를 미리 걸러내도록 했다.

투기성 다주택자는 ‘부모 실거주 주택’, ‘상속 및 증여받은 농촌 소재 주택’ 등 구체적인 예외를 명시했다. 이어 ‘그밖에 투기성 목적이 아니라고 판정되는 경우 (실거주, 임대업 등록 여부 등)’ 조항도 있다.

이 조항은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에 ‘주관적 판단’의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이는 특정 후보의 ‘충성도’나 ‘정치적 필요성’에 따라 공관위가 누군가는 살리고 누군가는 죽일 수 있는 강력한 ‘정치적 칼자루’로 작동할 개연도 있는 셈이다.

또 직장 내 갑질과 직장 괴롭힘, 성희롱과 2차 가해, 학교폭력 등 최근 사회적 논란이 컸던 행위도 ‘부적격’ 범주에 들어갔다. 형사처벌은 물론 징계나 손해배상 판결만 있어도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도록 해 도덕성 기준을 크게 끌어올렸다.

기존 부적격 기준은 감점·자격 제한 형태로 남기되, 예외 없는 부적격에 해당하면 공천관리위원회·최고위원회 의결을 통한 예외 인정과 재심 절차가 모두 차단된다.

민주당은 공천 과정에 ‘혁신경선’도 도입한다.

시·도당위원장이 전략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선거구를 혁신경선 선거구로 지정해 공개면접·합동토론회·합동연설회 등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했다.

여성·청년·장애인 후보에게는 가산점을 줘 경선 진출과 홍보 기회를 넓히는 방안도 제시했다.

정당 핵심 관계자는 “예전에는 컷오프를 당해도 지역위원장과 재심 과정에서 어떻게든 살려보는 관행이 있었지만, 중대 범죄나 투기성 다주택, 상습 탈당 등은 애초에 문턱을 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혁신을 실제 룰에서 구현하려는 시도”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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