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비리 의혹’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기소…李 “정치검찰” 반발(종합)
2025년 12월 31일(수) 19:39 가가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고교 동창을 감사관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부당 개입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은 31일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지난 2022년 시교육청 감사관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고교 동창을 최종 임용후보자 2인에 포함시키기 위해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교육감은 시교육청 소속 5급 지방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도 받는다.
이 교육감의 고교 동창인 A씨는 채용 과정에서 면접 평가에 참여한 지원자 5명 중 3순위에 그쳤으나, 점수가 올라 최종 2위로 변경되면서 감사관으로 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검은 지난 3월 이 교육감에 대한 인지 수사를 개시하고 이 교육감을 입건, 같은 달 광주시교육청에서 압수수색까지 단행했다. 지난 10일에는 이 교육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앞서 광주경찰청은 지난 2023년 8월 이 교육감과 채용 실무를 담당한 시교육청 사무관(5급, 당시 인사팀장) B씨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벌인 결과 B씨만 송치하고 이 교육감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처리한 바 있다.
이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사실과 증거에 기초한 것이 아닌,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놓고 진행된 전형적인 정치검찰식 기획 기소”라며 반발했다.
이 교육감은 “이번 결정은 최근 구속영장 청구부터 법원의 기각에 이르기까지 드러난 짜맞추기 수사, 위법한 인지수사와 별건수사 등 검찰권 남용의 연장선에 놓여 있다”며 “이미 경찰 수사로 정리된 사안을 선거 국면에 다시 끄집어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한 것부터가 명백한 선거 개입이자 정치검찰의 전형적인 행태”라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최근 법원에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 등 수사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며 ‘수사기관의 압수에 관한 처분·변경’ 취지로 준항고했다가 기각당했으며, 현재 대법원에 재항고를 제기해 심리 중이다.
한편 B씨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최근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B씨가 감사관 면접 과정에서 후보자 간 순위가 바뀌도록 평가위원들에게 점수 수정을 요구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평가위원들이 B씨의 지시에 따랐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된다는 등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지검은 31일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지난 2022년 시교육청 감사관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고교 동창을 최종 임용후보자 2인에 포함시키기 위해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교육감의 고교 동창인 A씨는 채용 과정에서 면접 평가에 참여한 지원자 5명 중 3순위에 그쳤으나, 점수가 올라 최종 2위로 변경되면서 감사관으로 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검은 지난 3월 이 교육감에 대한 인지 수사를 개시하고 이 교육감을 입건, 같은 달 광주시교육청에서 압수수색까지 단행했다. 지난 10일에는 이 교육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 교육감은 “이번 결정은 최근 구속영장 청구부터 법원의 기각에 이르기까지 드러난 짜맞추기 수사, 위법한 인지수사와 별건수사 등 검찰권 남용의 연장선에 놓여 있다”며 “이미 경찰 수사로 정리된 사안을 선거 국면에 다시 끄집어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한 것부터가 명백한 선거 개입이자 정치검찰의 전형적인 행태”라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최근 법원에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 등 수사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며 ‘수사기관의 압수에 관한 처분·변경’ 취지로 준항고했다가 기각당했으며, 현재 대법원에 재항고를 제기해 심리 중이다.
한편 B씨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최근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B씨가 감사관 면접 과정에서 후보자 간 순위가 바뀌도록 평가위원들에게 점수 수정을 요구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평가위원들이 B씨의 지시에 따랐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된다는 등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