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 특별법, 시민주권 강화 장치 부족
2026년 02월 23일(월) 21:30
생활권 단위 자치권 보장 안전장치 담아야”
광주전남 시민사회 토론회

23일 오후 광주시 동구 전일빌딩245 다목적강당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을 하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광주전남 시민사회가 대규모 행정 구역 개편이 행정 효율을 높이는 수준에 머물지 않고 주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민주주의 확대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치분권 행정통합과 시민주권 정치개혁을 위한 광주전남시민사회 대응팀’은 23일 광주시 동구 전일빌딩245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에 상정된 발의안을 토대로 자치권, 환경, 마을공동체 등 각 분야의 쟁점을 면밀히 짚어보고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에 나선 전문가들은 시민사회의 끈질긴 요구로 최악의 ‘난개발 독소조항’들이 상당 부분 걸러진 점을 평가했다.

환경 분야 분석을 맡은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국립공원 해제 권한이나 전방위적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국토를 훼손할 우려가 컸던 조항들이 최종안에서 삭제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이는 무분별한 특례 요구의 비상식성을 정부와 국회도 인정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다만,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시의회의 비토권 부재와 민간 초과이익 환수 장치 미비 등은 여전히 감시해야 할 대목으로 지적됐다.

자치권 및 지역 발전 분야에서는 주민이 정책의 주체로 거듭날 수 있는 ‘시민주권’ 강화 장치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조진상 동신대 명예교수는 “시민 모니터링단 운영이나 주민참여예산제 강화 등 최소한 장치는 마련됐으나, 주민투표나 주민소환 등 직접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한 발의 요건 완화 특례는 대부분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마을공동체 자치를 강조한 박총평 마을공동체 풍두레 대표는 “행정의 단위가 거대해질수록 주민의 삶과 밀착된 마을 단위 자치는 더욱 촘촘해져야 한다”며 “특별법이 거대 행정 기구 설립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회를 명확한 주민대표 기구로 법제화하는 등 생활권 단위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안전장치를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저비용·고효율 방식의 광주-목포, 광주-광양만권 광역철도망 조기 구축을 위한 주민 직접 조례 발안 운동 제안 등 지역 소멸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도 논의됐다.

시민사회 대응팀은 “광주·전남 통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덩치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시민의 삶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통합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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