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3년간 전세사기 1169건…사회초년생 ‘고통의 나날’
2025년 12월 30일(화) 20:05 가가
올해만 피해 사례 244건 접수
광양 87건·순천 55건·무안 23건
피해 인정 126건, 전체의 51.6%
보증금 미반환 피해도 잇따라
서민 피해 회복 대책 마련 필요
광양 87건·순천 55건·무안 23건
피해 인정 126건, 전체의 51.6%
보증금 미반환 피해도 잇따라
서민 피해 회복 대책 마련 필요
전남지역 전세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른바 갭 투자로 주택 여러 채를 굴려오던 집 주인이 부동산 경기 악화로 자금 경색 상황에 처하면서 보증금 반환을 포기하거나 임대인인 건설사가 부도를 내고 잠적하는 등 피해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 대다수가 사회초년생이거나 저소득층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전세사기 특별법까지 만들어 피해자 구제에 나서고 있지만 피해를 온전히 회복하기 어려운 데다,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뾰족한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잠재적인 피해자가 상당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세사기의 영향을 주는 건설경기와 주택시장이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면서 전세사기 사례가 계속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온다. 전 재산을 끌어모아 마련한 전세금을 하루 아침에 잃게 된 서민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올해까지 전남도에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는 244건으로 집계됐다. 시·군별로 보면 광양이 87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순천(55건), 무안(23건), 여수(16건), 해남(15건), 나주(13건) 등에서도 피해가 속출했다.
특히 이들 중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로 인정받은 사례는 126건으로 전체의 51.6% 수준이이었다.
전남에서는 지난 2023년 전세사기 피해가 224건 접수됐고 이가운데 176건이 전세사기로 인정됐다. 이듬해인 2024년에도 피해가 더 늘어나 신청 701건, 인정 541건이나 됐다.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 집계를 시작한 이후 전남지역 전세사기 인정건수는 1145건으로 전국 17개 광역 자치단체 가운데 6번째로 많았다. 특히 상위 5개 지역은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과 부산 등 대도시라는 점에서 이들과 비교해 비교적 작은 지역인 전남의 전세사기 피해 상황이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최근 순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의 피해 호소가 잇따르고 있다. 이 단지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 10여명은 개인당 최대 7800만원 상당의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피해자 대부분이 20~30대 청년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아파트에 거주 중인 김모(39)씨도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 2022년 11월 임대인과 전세금 7300만원에 계약을 맺고 입주했다. 계약기간은 1년여 전 만료됐지만, 집 주인의 의사표시가 없어 묵시적인 계약 연장 상태로 지내왔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 매수해라”는 문자를 받았다고 한다. 김 씨는 “보증금을 반환하라”고 요구했지만 임대인은 “여력이 없다”고 회신했다.
김씨는 “일부 금전적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소유권을 이전받아 직접 아파트를 매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임대인은 ‘돈이 없다’는 답변만 늘어놓고 있다”며 “특히 최근엔 9600만원 상당의 가압류까지 들어온 상태”라며 하소연했다.
또다른 입주민 안모(27)씨의 상황도 비슷하다. 안씨 역시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 6800만원을 반환받지 못할 상황에 처했다. 안씨는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는 문자를 받았다”며 “보증금 반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라고 말했다.
광양에 살고 있는 이모(28)씨의 전세사기 피해는 진행 중이다. 지난 2024년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이씨는 여전히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이씨는 “임대인은 전세사기로 징역 8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지만, 실질적인 피해복구는 되지 않았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등을 통한 피해 회복을 모색 중이지만 해결책을 찾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2023년 5월 전세사기 특별법을 제정하고 피해 회복에 나섰지만, 피해자들의 요구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새 정부도 국정과제로 전세사기 피해 지원과 가해자 처벌 강화 등을 약속했지만 아직 지켜지지 않았고 국회에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만 14건이 발의돼 계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도가 운영 중인 전세사기 피해 상담처인 ‘주거복지센터’ 관계자는 “전세사기를 완벽하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다. 그나마 전세보증보험에 가입가능한 주택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최선”이라며 “지역 전세사기 피해는 부동산 경기로 짐작컨대 앞으로 지속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전세사기의 영향을 주는 건설경기와 주택시장이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면서 전세사기 사례가 계속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온다. 전 재산을 끌어모아 마련한 전세금을 하루 아침에 잃게 된 서민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남에서는 지난 2023년 전세사기 피해가 224건 접수됐고 이가운데 176건이 전세사기로 인정됐다. 이듬해인 2024년에도 피해가 더 늘어나 신청 701건, 인정 541건이나 됐다.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 집계를 시작한 이후 전남지역 전세사기 인정건수는 1145건으로 전국 17개 광역 자치단체 가운데 6번째로 많았다. 특히 상위 5개 지역은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과 부산 등 대도시라는 점에서 이들과 비교해 비교적 작은 지역인 전남의 전세사기 피해 상황이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최근 순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의 피해 호소가 잇따르고 있다. 이 단지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 10여명은 개인당 최대 7800만원 상당의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피해자 대부분이 20~30대 청년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아파트에 거주 중인 김모(39)씨도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 2022년 11월 임대인과 전세금 7300만원에 계약을 맺고 입주했다. 계약기간은 1년여 전 만료됐지만, 집 주인의 의사표시가 없어 묵시적인 계약 연장 상태로 지내왔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 매수해라”는 문자를 받았다고 한다. 김 씨는 “보증금을 반환하라”고 요구했지만 임대인은 “여력이 없다”고 회신했다.
김씨는 “일부 금전적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소유권을 이전받아 직접 아파트를 매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임대인은 ‘돈이 없다’는 답변만 늘어놓고 있다”며 “특히 최근엔 9600만원 상당의 가압류까지 들어온 상태”라며 하소연했다.
또다른 입주민 안모(27)씨의 상황도 비슷하다. 안씨 역시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 6800만원을 반환받지 못할 상황에 처했다. 안씨는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는 문자를 받았다”며 “보증금 반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라고 말했다.
광양에 살고 있는 이모(28)씨의 전세사기 피해는 진행 중이다. 지난 2024년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이씨는 여전히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이씨는 “임대인은 전세사기로 징역 8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지만, 실질적인 피해복구는 되지 않았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등을 통한 피해 회복을 모색 중이지만 해결책을 찾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2023년 5월 전세사기 특별법을 제정하고 피해 회복에 나섰지만, 피해자들의 요구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새 정부도 국정과제로 전세사기 피해 지원과 가해자 처벌 강화 등을 약속했지만 아직 지켜지지 않았고 국회에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만 14건이 발의돼 계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도가 운영 중인 전세사기 피해 상담처인 ‘주거복지센터’ 관계자는 “전세사기를 완벽하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다. 그나마 전세보증보험에 가입가능한 주택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최선”이라며 “지역 전세사기 피해는 부동산 경기로 짐작컨대 앞으로 지속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