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관 채용 비리 의혹’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불구속 기소
2025년 12월 31일(수) 17:27 가가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고교 동창을 감사관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부당 개입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은 31일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지난 2022년 시교육청 감사관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고교 동창을 최종 임용후보자 2인에 포함시키기 위해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교육감은 시교육청 소속 5급 지방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도 받는다.
이 교육감의 고교 동창인 A씨는 채용 과정에서 면접 평가에 참여한 지원자 5명 중 3순위에 그쳤으나, 점수가 올라 최종 2위로 변경되면서 감사관으로 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채용 실무를 담당한 시교육청 사무관(5급, 당시 인사팀장) B씨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감사관 면접 과정에서 후보자 간 순위가 바뀌도록 평가위원들에게 점수 수정을 요구한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B씨가 면접 후보자 간 순위가 바뀌도록 평가위원들에게 점수 수정을 요구한 것으로 봤다. 이 과정에서 광주시교육청의 ‘윗선’이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도 내놨다.
B씨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는 B씨가 형사 고발된 이후 무속인에게 고충을 토로하면서 ‘윗선’을 언급한 점 등을 주요한 윗선 개입 정황으로 봤다. B씨가 이 교육감에게 “논란이 더 커지기 전에 4급으로 승진시켜달라”는 요구를 담은 문서를 전달한 정황도 나왔다.
광주지검은 지난 3월 이 교육감에 대한 인지 수사를 개시하고 이 교육감을 입건, 같은 달 광주시교육청에서 압수수색까지 단행했다.
앞서 광주경찰청은 지난 2023년 8월 이 교육감과 B씨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벌인 결과 B씨만 송치하고 이 교육감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처리했다.
광주지검은 “수사 결과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판단돼 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지검은 31일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지난 2022년 시교육청 감사관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고교 동창을 최종 임용후보자 2인에 포함시키기 위해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교육감의 고교 동창인 A씨는 채용 과정에서 면접 평가에 참여한 지원자 5명 중 3순위에 그쳤으나, 점수가 올라 최종 2위로 변경되면서 감사관으로 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채용 실무를 담당한 시교육청 사무관(5급, 당시 인사팀장) B씨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감사관 면접 과정에서 후보자 간 순위가 바뀌도록 평가위원들에게 점수 수정을 요구한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광주지검은 지난 3월 이 교육감에 대한 인지 수사를 개시하고 이 교육감을 입건, 같은 달 광주시교육청에서 압수수색까지 단행했다.
앞서 광주경찰청은 지난 2023년 8월 이 교육감과 B씨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벌인 결과 B씨만 송치하고 이 교육감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처리했다.
광주지검은 “수사 결과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판단돼 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