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등 단전·단수 지시 없었다는 이상민, “단전·단수 쪽지는 봤다”
2025년 02월 11일(화) 21:45
헌재 탄핵 심판 7차 변론
헌법재판소 증인석에 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내용을 부인하고 나섰다.

이 전 장관은 검찰이 윤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적시한 ‘일부 언론사 등에 대한 윤 대통령의 단전·단수 지시’자체가 없었다고 증언했다.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열린 탄핵 심판 7차 변론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하루 종일 계속하는 집중 심리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오전에는 이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의 ‘언론사 등 특정 건물에 대한 단전·단수를 대통령으로부터 구두로라도 지시받은 적 있냐’는 질문에 그는 “전혀 없다”고 답했다.

그는 “대통령실에서 종이쪽지 몇 개를 멀리서 본 게 있다. (계엄을) 만류하러 들어갔을 때, 1~2분 머무를 때 얼핏 보게 된 것”이라며 “쪽지 중에는 ‘소방청 단전·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소방청장과 통화를 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단전·단수 지시를 받았다는 것은 부인했다. 그는 “이후 각종 시위나 충돌은 없는지 그런 상황 전반이 궁금해서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에 차례로 전화했다”며 “소방청장에게 전화하면서 그 쪽지가 생각나고 걱정돼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그리고 꼼꼼히 챙겨달라는 취지의 당부를 한 것”이라고 했다.

그의 이날 증언은 윤 대통령의 공소장 내용과는 상반된 증언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달 26일 이 전 장관을 윤 대통령 내란 사건의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당시 검찰은 이 전 장관을 대상으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있었는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검찰은 윤 대통령 공소장에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해 집무실에 함께 있었던 이 전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했고, 밤 11시 37분께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밤 12시께 특정언론사 등에 경찰이 투입 될 것인데 경찰청에서 단전·단수 협조요청이 오면 조치해줘라’고 지시했다”고 적시했다.

그는 비상계엄 절차에 해당하는 국무회의는 진행됐지만, 국무위원들이 만류했다는 증언도 내놨다.

그는 ‘국무회의 주관부처 장관으로서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유효하냐’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계엄 당일 참석한 국무위원들은 국무회의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계엄선포를 30분 가까이 늦추면서 의사정족수(11명)가 되길 기다렸다”면서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이라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45년만에 비상계엄이 선포된다면 국민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지, 외교·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클지, 추후 야당의 공세를 막아낼 수 있을지에 상당히 걱정했다”고 말했다.

이날 이 전 장관 증인신문 도중 윤 대통령은 재판부에 “남은 시간 1분 50초만 (이 전 장관에게 직접) 물어도 되겠느냐”고 물었지만,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대리인을 통해서 하라”고 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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