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호처·안가 CCTV 압수수색 불발
2025년 01월 20일(월) 19:40
집행 불능사유서 받고
4시간 현장 대기하다 철수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 모습. /연합뉴스

경찰이 대통령 경호처와 안전가옥에 대해 20일 강제수사에 나섰지만, 또 실패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 속도를 내려고 했으나 대통령 경호처가 다시 막아섰기 때문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후 1시 30분께 대통령 경호처와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전가옥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4시간여 동안 현장 대기하다 철수했다.

경찰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날 오후 5시 10분께 경호처로부터 집행 불능사유서를 받고 철수했다”며 “임의제출을 요구했고 그에 대한 답변은 공문으로 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날 압수수색은 안가에 있는 CCTV 영상 등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됐다. 경호처에는 안가 CCTV 관련 서버가 있다.

경찰은 “삼청동 안전가옥 내부와 외부 CCTV를 확보하기 위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다”며 “안가 내부에 있는 비상계엄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확보한 뒤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안가에 드나든 신원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후 출입한 이들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가옥은 계엄 당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불러 내란을 모의했다고 지목된 곳이다.

조 청장과 김 청장은 계엄 선포 3시간 전 안가에서 윤 대통령을 만나 계엄 관련 지시사항 문건을 전달받았고, 계엄 해제 당일인 4일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이완규 법제처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4명이 안가에 모였다는 증언도 있었다.

당초 대통령실도 압수수색 대상이라고 알려졌으나, 대통령실에는 경호처와 안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과 관련 협의를 위해 수사관이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압수수색 영장은 지난달 27일 집행하지 못한 영장을 재집행한 것이다. 경찰은 지난번 발부받은 영장 집행 기한이 남은 데 따른 추가 집행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한 달여 만에 다시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윤 대통령이 구속된 점이 고려된 것으로 분석된다.

또 대통령 경호처 간부들이 줄줄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상황 등을 고려했다는 것이 경찰 안팎의 설명이다.

경호처는 당시 형사소송법(110조·111조)상 군사상·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은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거부하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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