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난입 시위대에 엄중한 법의 심판…“일벌백계” 목소리
2025년 01월 19일(일) 19:30 가가
공용물건손상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
공무집행방해 적용 땐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공무집행방해 적용 땐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피운 시위대가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지지자로 구성된 시위대 수백여명이 법원 시설물을 부수고 저지하는 경찰관까지 다치게 했다는 점에서다.
검·경은 이날 시위대에 대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며 강력한 처벌 의지를 밝혔다.
시위대에게는 형법상 건조물침입과 공용물건손상죄가 공통적으로 적용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건조물침입죄를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용물건손상범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심야에 집단으로 행동했다는 점에서 특수건조물침입(5년 이하의 징역)과 특수공용물건손상방해(기존 형량에 2분의 1까지 가중)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있다.
경찰과 법원 직원을 위협한 만큼 공무집행방해(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나 특수공무집행방해(공무집행방해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
경찰을 다치게 한 이들은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는 공무집행방해치상죄도 성립한다.
소요죄 적용도 검토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다중이 집합해 폭행, 협박 또는 손괴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서다. 소요죄가 적용되면 1~10년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광주지방변호사회 한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에 반발해 법원에 쳐들어가 위력을 행사한 것은 법치주의에 반하는 것”이라면서 “검·경뿐 아니라 사법부에서도 일벌백계해 법치주의 근간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의 대처가 안이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구속영장 발부 전 서울서부지법 앞 집회 중 공무집행방해, 월담을 한 건조물 침입행위 혐의 등으로 붙잡힌 인원만 40명에 달했다는 점에서다. 윤 대통령 영장 발부에 따른 집단적 위력행사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대처하기 위한 경찰력 배치를 충분히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윤 대통령 지지자로 구성된 시위대 수백여명이 법원 시설물을 부수고 저지하는 경찰관까지 다치게 했다는 점에서다.
시위대에게는 형법상 건조물침입과 공용물건손상죄가 공통적으로 적용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건조물침입죄를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용물건손상범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심야에 집단으로 행동했다는 점에서 특수건조물침입(5년 이하의 징역)과 특수공용물건손상방해(기존 형량에 2분의 1까지 가중)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있다.
소요죄 적용도 검토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다중이 집합해 폭행, 협박 또는 손괴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서다. 소요죄가 적용되면 1~10년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광주지방변호사회 한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에 반발해 법원에 쳐들어가 위력을 행사한 것은 법치주의에 반하는 것”이라면서 “검·경뿐 아니라 사법부에서도 일벌백계해 법치주의 근간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의 대처가 안이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구속영장 발부 전 서울서부지법 앞 집회 중 공무집행방해, 월담을 한 건조물 침입행위 혐의 등으로 붙잡힌 인원만 40명에 달했다는 점에서다. 윤 대통령 영장 발부에 따른 집단적 위력행사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대처하기 위한 경찰력 배치를 충분히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