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좁은 감방수용은 인권침해” 법원 판단은?
2025년 02월 04일(화) 21:10 가가
재소자, 국가상대 손배 제기…1·2심 엇갈려
일시적 수용률 급증으로 교도소 재소자가 단기간 과밀 수용됐다면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2부(부장판사 이흥권)는 A씨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광주교도소에 수감됐던 A씨는 2021년 4월 26일부터 7월 13일까지 80일 동안 혼거실(여러명의 재소자가 함께 사용하는 방)에 수용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40여일 동안 1인당 2㎡ 이하 공간에서 생활하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받았다고 2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교도소측이 과밀 수용 조치를 취하면서 필요성 여부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A씨가 4.61㎡ 이상의 독거수용거실에서 대부분을 지낸 점 등으로 두루 고려했다”면서 손해배상액을 40만원으로 책정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코로나 사태로 인한 감염 확산 방지라는 특별한 사정에 따른 수용 조치라고 보고 원심을 취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1인당 2㎡ 이하의 협소한 공간의 혼거실에 수용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A씨가 과밀 수용된 기간은 코로나19 유행으로 광주교도소 역시 감염자 치료와 확산 방지를 위한 격리 조치 등을 취할 수 밖에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2021년 4~6월 광주교도소의 수용률이 123.4~126.6%로 포화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A씨가 협소한 혼거실에 수용됐더라도 코로나로 인해 예상할 수 없던 일시적인 수용률 폭증에 따른 것”이라면서 “교정기관이 수용인원수를 조정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단기간에 단행한 특별한 사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지법 민사2부(부장판사 이흥권)는 A씨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이 과정에서 40여일 동안 1인당 2㎡ 이하 공간에서 생활하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받았다고 2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교도소측이 과밀 수용 조치를 취하면서 필요성 여부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A씨가 4.61㎡ 이상의 독거수용거실에서 대부분을 지낸 점 등으로 두루 고려했다”면서 손해배상액을 40만원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1인당 2㎡ 이하의 협소한 공간의 혼거실에 수용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A씨가 과밀 수용된 기간은 코로나19 유행으로 광주교도소 역시 감염자 치료와 확산 방지를 위한 격리 조치 등을 취할 수 밖에 없었다”고 판단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